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01263호, 시행 2023. 10. 1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한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할 것을 알릴 수 있다.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데이터를 제출하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 관련 비영리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적절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3. 전문 교수요원 등 인력보유 현황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제1263호, 202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