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00억원 찾아가세요" “잠자고 있는 300억원 찾아가세요.” 한 푼이 아쉬운 요즘 300억원이 넘는 뭉칫돈이 잠자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과거 가입시 이동통신 회사에 내야했던 보증금 중 330억여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SK텔레콤(대표 김신배)에 따르면 과거 가입 보증금을 냈던 고객 중 이를 돌려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18만6,000명으로 반환되지 않은 돈만 334억여원(1인당 18만원)에 이른다. 가입 보증금은 과거 모든 휴대폰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했던 미납 방지 기탁금으로 1인당 20만원이다. 지난 97년 8월 보증보험제가 도입되면서 원하는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 2만원을 제외한 차액 18만원을 반환해줬다. SK텔레콤 조사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사람 중 일부는 신용 불량 등의 이유로 보증보험제를 이용할 수 없는 고객들이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보증금을 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제 도입 당시 보험료 2만원을 고객이 부담해야 했고 유효기간도 3년이어서 보증금 환급을 망설인 고객들이 많았다. 2002년 보증보험제 자체가 폐지돼 보증금을 계속 묵혀둘 이유가 없어졌지만 시간이 흘러 아예 보증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용에 문제가 없는 고객일 경우 지금이라도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52개 지점을 찾으면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동전화 해지시 가입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보증보험 10.000원 또한 최저보험료이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20만원 예치고객은 미납금액 및 당월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제도 ○ SK텔레콤에서는 이동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미납에 대한 담보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증금 비용은 '20만원' 입니다. ○ 보증금 20만원은 할부로 납부하실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요금보증보험 제도 ○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시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20만원 대신 SK텔레콤에서는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한 대체수단 제도입니다. ○ 개인의 보증보험 가입 회선수는 최대 10회선이며, 법인의 경우 4회선까지 가입가능합니다. 단 ⓣing 요금제도는 1인 1회선 가입가능합니다. ○ 2002년 8월 1일부터 이동전화 신규 가입시 납부하는 요금보증보험료는 SK텔레콤에서 부담을 하므로, 가입자는 별도 부담금이 없습니다. ○ 단, 단말기를 할부로 가입할 경우 '할부 보증보험료 10.000원'은 고객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보증보험 단말기 할부제도는 타회선포함하여 1인 4회선 가능하며, 한도내에서 1일 2회선까지 가입가능) 법인 보증보험 회선수 확대 ○ 서울보증보험사(02-745-8000)로 문의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재표증명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보증보험사의 신청양식 보증금 면제대상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재투자)기관 (2) 공공기관 및 그 하부기관 (3) 상장법인 (4) 30대 그룹 계열사(비상장인 경우 요청 시) (5) 비상장 은행(요청 시) (6) 기타 법인 등이 10대 이상 동일명의 가입 시(요청 시) (7)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보증금 환불 ○ 기존 보증금(20만원)으로 가입하신 고객에 한하여 20만원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이동전화 가입해지시 환불은 미납금액 및 당월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환불 장소 ○ SK텔레콤 '지점'으로 본인 방문(신분증 원본 소지)시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 지점 위치 확인은 SK텔레콤 고객센터(1566-0011,SK텔레콤 휴대폰으로 지역번호없이 114)로 전화주시거나 www.e-station.com [고객도우미 → 영업장안내]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보증보험료 환불 ※ 이동전화번호가 가입된 상태에서는 보증보험료 환불이 불가능하며, 이동전화 가입해지시에만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비는 환불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2년 8월 1일 이전에 보증보험료 10,000원 납부 후 가입한 고객은 최저 보험료이므로 이동전화 해지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단, 2002년 3월 31일이전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당시 보증보험료가 13,000원 이였으므로 보증보험 등록일(이동전화 가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가입해지시 최저보험료 10.000원을 제외한 3,000원을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1년 6개월~3년이내 해지시 3,000원에 대하여 일할계산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궁금하신 사항 ○ 고객센터(1566-0011, SK텔레콤 휴대폰으로 지역번호 없이 114) 로 문의 ○ www.e-Station.com Contact Us 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와 성함, 주민등록번호, 문의사항'을 기재하셔서 메일 전송 ○ 서울보증보험사(02-745-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친절히 설명해 주네요... 다 아시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새로운 정보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