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자꾸 경찰은 사전 신고 안하면 불법이라고 하나요?
내가 보기엔 지금 경찰이 엄청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첫댓글 한말씀 올릴께요..라디오21관계자분하고도 통화햇는데...청계천 무대설치 제한있읍니까? 10곳 못하나요? 경찰서 불법이랍니다.. 근본적인걸 해결하고 가두 시위하세요.~~ 온가족이 동참할수 있는여건을 연구하세요...먹거리문제는 온국민의관심사입니다.. 가두시위해서 자꾸 인원줄게 마시고...차라리...무대10곳을 설치 할수 있는방안을 모색하세요...가족동반 참여하다가 저혼자만 가끔 갑니다....애처롭네요..
이거 뭐 명박이 비위에 맞으면 합법이고 거슬리면 불법이구나! 깨달았도다.
집회 허가제와 집회 신고제는 다릅니다. 허가제는 나라에서 허가를 해야만 집회를 할 수 있는거고 신고제는 요건에 맞춰 신고만 하면 됩니다.
첫댓글 한말씀 올릴께요..라디오21관계자분하고도 통화햇는데...청계천 무대설치 제한있읍니까? 10곳 못하나요? 경찰서 불법이랍니다.. 근본적인걸 해결하고 가두 시위하세요.~~ 온가족이 동참할수 있는여건을 연구하세요...먹거리문제는 온국민의관심사입니다.. 가두시위해서 자꾸 인원줄게 마시고...차라리...무대10곳을 설치 할수 있는방안을 모색하세요...가족동반 참여하다가 저혼자만 가끔 갑니다....애처롭네요..
이거 뭐 명박이 비위에 맞으면 합법이고 거슬리면 불법이구나! 깨달았도다.
집회 허가제와 집회 신고제는 다릅니다. 허가제는 나라에서 허가를 해야만 집회를 할 수 있는거고 신고제는 요건에 맞춰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