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동의의결 절차 개정…행정예고
이승주 기자입력 2023. 11. 17. 11:22 뉴시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한다. 동의의결 제도는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보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6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뒤 시정조치의 이행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은 위탁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확인>하거나 <이행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일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지휘감독권>을 갖고, 수탁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이행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행관리 자료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동의의결 이행을 점검하고 개시 결정과 관련한 절차도 보완했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어긴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물론 해당 시정방안이 이해관계인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쳤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역할>도 구체화됐다. 증빙자료를 수령하는 근거와 이행관리 자료 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대상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만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동의의결 절차 전반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절차와 동의의결 규칙을 개정하며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 수탁기관에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 법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