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분양상가 잘못받은것이 롯데의 계획된 음모에 걸려 쪽박인생 20년에 폐인 다 되었습니다.
94년 최초 분양시 1차때 웃돈 더주고 업종정해 자리 몫 정해 놓고 안심하였지만 3차 분양시 1996년 (주)롯데가 롯데리아 업종으로 (주)롯데가 상가 매입하면서 (주)신원종합개발의 사기분양과 그들로 짜여진 관리단의 음모로 20년 상권은 훼손되었고 급기야 2002년 부터는 음모가 조직적으로 감행하더니 동 층 지하1층 3/2 이상 식당가 구분소유자들은 속임수로 20년전 1구좌에 1억5천 에 분양했던 (주)신원건설은 사기 함정에 식당가 구분소유자들을 몰아넣고 2013년 1구좌에 4천만원에 강제 강행 매입해 버렸고 몇 구분소유자들이 법에 소송하였지만 하나같이 패소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94년 다른구분소유자들과는 달리 웃돈을 주면서 계약서에 업종표기를 하고 자리 몫도 골라 안심하였는데 준공 후 입점하려니 문구점이 5층에 두곳 문구업종이 입점되어 관리단(당시 협의회) 항의하였고 답변은 " 분양계약서에 업종 권한: 문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업종 권종 :문구업 되어있습니까 라며 사기본색을 드러내어 소송도 못하고 가슴을 쳐야했습니다. 업종권장: 문구는 독점권 보장을 못받는다는 것을 몰랐고 분양계약서에 업종 표기만 하면 안심하였는데 권한과 권장의 법리를 알지 못하였기에 당했습니다. 업종을 잃어버려 남들보다 입점시기를 놓쳤고 4개월동안 밀린 관리비는 이백만원이 넘어 상가를 빼앗길것 같아 문구업을 포기하고 생과일 쥬스점을 하다 3주후 GS 편의점이 담배판매권 독점권보장이 안되다는 이유로 철수하여 바로 슈퍼(매점)로 업종을 돌렸습니다. GS마켓팅 담당자은 담배 판매권도 없이 슈퍼로 업종을 바뀌면 차후에 후회한다며 손해 볼것이라 말했습니다. 서초 구청 환경과에 담배소매인 지정권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개인별로 신청서를 받지않았고 상가 입점 정리후 1년후에 관리단에서 공고하니 기다리면 된다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권없이 1년 슈퍼운영하다 공고를 보고 신청하여 지하1층 구분소유자 57명신청하에 공개추첨 당첨되었습니다. 1년동안 상인 들은 슈퍼에(매점) 담배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짜증소리가 심적 압박에 큰데다 이 상가 관리단이 부정추첨 허위공문을 보내여 구청에서 허가해주지않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서를 내었고 당시 임시 지하1층 대표가 비디오 촬영 판독과 증인이되어 10개월만에 담배판매소매인 지정자로 될수가 있었습니다. 더 억울하게 한것은 이 상가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은 부가가치환급금을 환수받고 있는데 신원 분양사인 관리단은 서초 세무서에 신고를 안해 세무서 전산에 지하1층 15호 분양자료와 금액을 올려 놓지않아 컴퓨터상에 기록이 없다하여 부가환급을 (약 삼천만원) 못받게 해 5년동안 서초세무서에 항의하고 따졌지만 책임자들이 바뀌어 전가시키어 국세청장에게 진정하였으나 끝내 환급받지못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는 당뇨로 왔습니다.
당시엔 왜 그렇게 신원 관리단이 나만 괴롭히는지 알수가 없었으나 20년이 지나면서 겪은 고통과 방해가 고의성 이였고 독점권 허가권 있는 일괄적으로 상가매장을 롯데로 넘길때 정리수순이 어렵기때문 이였던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신원 관리단은 그런 이유로 지하1층 슈퍼(매점) 담배권은 식당가 분식점을 또다른 매점으로 꾸미고 담배소매인지정권을 구청과 짜고 한군데 더 허가 해주었고 저로서는 분통이 터졌지만 따지기엔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매점은 담배소매인 지정권이 있어 임대할수 있었고 9년동안 이백-이백오십만 임대료로 그동안 아들과 둘이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주)롯데는 이 상가 지상 1층에 우선 롯데슈퍼로 본격적으로 강제 진입하였고 저희매장 담배소매인 지정권을 저로부터 이전받아 매점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사업자취소후 날짜를 알려줄것과 재계약하지 않을것을 다짐하는 약속서를 받아낸후 임차인에게 돈을 주었고 관리단은 롯데슈퍼가 입점하면 하루에 유동인구 오천명이 더 들어온다는 소문을 내어 그로인해 다른 상인들은 상가 활성화 소리에 내 업종만 아니면 된다는식으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관리단과 (주)롯데는 당뇨 합병으로 한쪽 눈 시력이 안나와 시각장애가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담배권을 이전 받기위해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각서를 받았으나 담배지정권자 우선순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우선권자로 인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권을 다시 지킬수 있었습니다. 롯데슈퍼 입점으로인하여 피해보상 소송을 하니 그들은(관리단, (주)롯데) 임차인에게 돈을 주었으니 임차인에게 받어내라는 것이였습니다. 이 피해소송은 임대차 가처분 금지소송부터 시작하여 본소송을 하여 5차례 하였으나 승소한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문구업인데 슈퍼(매점)을 하고 있다 트집잡아 상가 관리규약 98년 이전에 입점한 업체는 업종지위를 인정한다는 부칙을 주장하니 재판부는 상가관리규약에 해당층이 업종이 다르다는 규정을 인용하며 해당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향이 없다는 패소 판결하여 기가 막혔습니다. 대형마트가 동네에 입점하기위한 거리제한도 있는데 같은상가에서 층이 달라 영향이 없다는 판결에 어이가없었습니다. 담배와 라이터 어쩌다 껌을 사가는 고객으로는 관리비(4-50만) 조차 내기힘든 생활이 아들 중1학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난이였습니다.언젠가는 롯데슈퍼(식품부)가 지하1층으로 내려올것을 예상하였고 재판부가 판결을 번복할순 없을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8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009년 소송에 패소하자 마자 1차 관리단과 (주)롯데는 담배라도 팔며 업종을 바꾸지 않고 상가매점을 지키자 구청과 짜고 제 동의 없이 담배소매인 지정권을 3층38호에 전자담배판매소 라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권을 도곡동 롯데슈퍼 지점장 명의로 따내었습니다. 서초구청 기업환경과로 달려가 허가권을 남발한 이유를 물으며 생업권을 책임지라며 단식투쟁하였고 1주일간 기업환경과에서 살았고 신입담당자는 몰랐다며 최충헌이 했다하여 누군지 지목하라 하니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신입 담당주임은 KT&G담배 뛰는날 3층38호에 가서 담배 받지못하게 막았고 전자담배로 요청한 허가이니 담배 실거래는 하지 못하게 막아주었고 그로인해 3층38호는 8개월만에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2010년 기업환경과 담당자가 바뀌자 2차 (주)롯데는 담배소매인지정권을 구청직원(최충헌)과짜고 비밀리에 신청하였고 담배조합에서 최종적으로 현장 실사나온 강현주실장은 저희 매점에들려 이 사실을 알려주며 분노하였습니다. 상가내 구내 담배소매인지정권을 어떻게 바로 윗층인데 또 나올수있냐는 것이며 책임지고 허가 막아주겠다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권을 지킬수 있었습니다. 3차 2012년 이되자 이상가 관리단과 (주)롯데는 또 담배지정권을 신청하였고 이에 구청 기업과 최충헌는 이번에는 이상가에 실제로 담배까지 팔수있는 담배소매인 지정권을 내줘야 한다며 의기양양하였고 또한 이사실을 강현주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자기선에서 허가권을 못막을 것같으니 높은 사람을 알아보라는 것이였습니다. 서울시청 00의원을 찾아 자료를 갖다주었고 시의원 보좌관님은 서류를 가지고 서초구청실사조사 하여 전자담배로인한 담배소매인지정권은 실거래 담배를 팔지않는다는 단서를 집어넣어서야 담당구청 최충헌팀장 막무가내식 담배소매인 지정허가권 남발을 막낼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단과 롯데는 지하1층으로 롯데슈퍼를 이전하기위해 법에 걸리는 저의 매점을 문닫게 하기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전기단전하여 아이스크림을 녹여 팔수없게만들거나, 배기통을 이용하여 영업장에 신나 냄세로 머물지못하게 영업방해를 하였습니다.잦은 담배보루가없어지거나, 주의상인들과의 왕따로 상인사이에 서약서를 받아 집합단체에서 쫒겨내기위한 모함과 관계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투입하여 유통기한 지나지 않는 우유가 상했다며 큰소리로 떠들며 가게를 뒤집어 놓고 핸드폰 촬영을 하고, 미성년자 알바생을 보내여 담배사러 수도없이 보내고, 사문서위조 사기꾼들을 보내어 제 이름을 사인 받아내기위한 공모자들이 구실을 삼아 7년동안 다녀간 사람만해도 100여명은 넘습니다. 옆 가게를 빌려 도승을 보내 싸인을 받아내어 위조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불안한 마음으로 112로 신고하여으나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사문서위조범 검거 기회를 놓친후 지문감식을 통하여 다시 검거한 적도 있습니다. 홀로 무서운 세상을 다 겪어낸 저는 인간의 감정을 잃어버린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폐인이 다 되었습니다. 롯데의 계획대로 이제는 국제전자센터 얼마남지않는 구분소유자들을 일괄처리식으로 (이제까지 경매감정가에 9번 낙찰된 경매가 자료)상가전체를 매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상가2/3부분 사우나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인 원익과 롯데의 음모속에 구분소유자들을 속이고 제일차유한 법인화로 만들고 임대료 관리비를 자기들이 착취하고 연체로 이용으로 20년전 분양가액의 30%금액으로 구분소유자 상가점포를 착취하고 재산 있는 구분소유자들은 건강생각하여 포기하였지만 없는자는 목숨걸고 법에 호소하지만 사법부는 기업편이라 소송하기도 억울하고 분한 현실입니다. 오늘날에와서 보면 2007년 6월26일 의사회의록을 보면 제일차유한회사는 원익의 계열회사로 대표이사는 롯데가의 신동익과 원익 회장 이용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당시에는 제일차유한회사가 지하1층 사우나를 지칭하는 지를 아무도 몰랐으나 오늘날에 이들은 간판상호를 걸어놓고 사우나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재산권을 착취당해도 사법부가 썩어 도움을 청할데가 없는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김주덕 변호사님의 사법실천연합은 없는자의 편에서서 정의를 밝혀주시리라 믿고 글을 올립니다.
첫댓글 띄어 쓰기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