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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덕 박사의 공인중개사법,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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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개정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박용덕 추천 0 조회 97 05.09.28 00: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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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11 19:25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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