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을 각각 다르게 선택한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단지가 정부의 규제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가 그 주인공.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한양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추진 없이 곧바로 재건축을 진행, 지난해 12월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로 '한강변 35층'의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 조합원 이주가 한창이다.
이 때문에 심의 이후 한양은 집값이 1억∼1억5000만원가량 급등하고 주변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강남권 집값 상승의 도화선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18평형 로열층이 4억6000만∼4억7000만원, 29평형은 9억∼10억원가량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며 "간혹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아파트는 지난 6월7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현재 이주가 한창이며 오는 9월30일까지 이주를 끝낼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주율은 현재 4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주까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양아파트는 기존 18∼32평형 672가구를 헐고 일반 분양 없이 21∼36평형 708가구(임대 36가구 포함)를 짓는다.
반면 상업지역에 속한 여의도 서울아파트는 지난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자력으로 포기하고 주상복합을 추진하다 된서리를 맞았다.
정부가 이달 초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 건립시 조합원 우선 공급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의 의사가 갈려 우왕좌왕하다 결국 주상복합도 물 건너 갈 판이다.
서울아파트는 기존 12층, 50·69평형을 헐고 60∼70층 규모의 초고층 대형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합원들은 '재건축협의회'를 비롯해 '신축사업단', '서울아파트를 사랑하는 모임(서사모)' 등으로 각각 분리,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상태지만 주민동의율(3분의 2)이 부족,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고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합의' 여부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건설을 감수하고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해도 1차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야 해 쉽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이달 초 각 구청으로부터 재건축대상 지역을 접수받아 2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년 5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2차 기본계획에서 빠질 경우 2010년에 있게 될 재정비 때나 구역에 포함,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고층 주상복합 추진 소식이 나온 뒤 최근까지 서울아파트는 50평형이 3억∼4억원, 69평형이 5억∼6억원 이상 올라 현재 50평형 20억∼22억원, 69평형 28억∼30억원에 형성되는 등 급등했지만 이번 악재로 당분간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주변 중개업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