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위례 A2-6BL) 및 지형도면고시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례 A2-6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위례 A2-6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지에스건설(주) 대표 임병용
㈜태영건설 대표 이재규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승찬
㈜신성건설 대표 이동규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4층(금암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512
ㅇ 사 업 면 적 : 33,284.00㎡
ㅇ 대 지 면 적 : 33,284.00㎡
ㅇ 연 면 적 : 113,480.6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58,691,641 천원(주택도시기금 51,372,725 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붙임1]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