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계약서는 임대인사인 도장 다 들어갔고 그 계약서 들고 대출받으러갔는데 잔금일 한달전부터 신청 할 수 있다더라고
그래서 계약서 수정하러 부동산 갔는데 (입주일 당길려고) 임대인이 당장 올 수 없어서 중기인이 임대인 대신 사인하고 막도장찍고 계약서 만든 다음 그 계약서 들고 은행가서 대출 다 받았거든????
잔금날 임대인이랑 계약서 서류 다시 작성(사인만) 히기러 했는데
이거 나중에 보증보험 받는데 문제 잇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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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받으면서 제출한 계약서 임대인싸인 공인중개사가 했는데 괜찮을까 이유있음
힘든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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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13:3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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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증보험에서는 은행에 있는 계약서 가져오라고할텐데
그게 확정일자받은 계약서 아니야?
응응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인데
잔금일날 임대인이 사인한 계약서 준다고 했거든? 그럼 계약서가 바뀌는거잖아 .. 그럼 확정일자도 다시받아야하고 은행에제출한 계약서도 바껴야하는거 아닌가 아 상황 보4잡해 ㅠㅠㅠㅠ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고, 대출신청만 한달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기존에 임대인이랑 받은 계약서 들고가도 상관없지 않아?? 은행에 일단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는 걸 추천해.
기존에 임대인이랑 주고받은 계약서는 임대기간이 달라서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