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27,000,000,000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7월 31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표면금리를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 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의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금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7월
31일에 원금의
116.5142%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상환기일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3)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 금융센터 6) 지급금액: 권면금액에 상기 "나."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계산하지 아니합니다. 7)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 | |||||
행사가액 (원/주) | 2,105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7년 07월 12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는 액면분할로 인한 주가거래정지기간(2017.06.08~06.28)을 제외하고 기산일로부터 최근20영업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케이피엠테크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4,251,78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21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7년 08월 31일 | |||||
종료일 | 2022년 06월 30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합니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은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마. 위 각 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바. 위 각 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 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상환기일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3)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
금융센터 6) 지급금액: 권면금액에 상기 "나."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계산하지 아니합니다. 7)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7년 07월 26일 | ||||||
12. 납입일 | 2017년 07월 31일 | ||||||
13. 대표주관회사 | 케이프투자증권 주식회사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7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기간: 2017년 7월 26일(수) ~ 2017년 7월 27일(목) 2영업일간이며, 대표주관회사인 케이프투자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첫댓글 두산인프라코어 BW와 겹칩니다.
제가 잘 못 본건지, 리픽싱이 액면가까지 되네여?? 설마...
저도 한참 찾았는데
액면까지가 밎는 것 같아요.
@날고싶다 그럼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주식전환 기회가 있겠네요. 조건이 좋기는 한데, 숨겨진 내면이 뭔가 있지않나 살펴봐야겠네요.
저도 설마하면서 쳐다보았던건데요.....
이런회사는 감자해도 W보유자에게는 악재가 아니더라고요....
위 내용을 어디서 볼수 있는지
bw 발행이 많은 건 좋은데 왜 이리 겹치기를 하는지..
정보 감사합니다.
빠른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청약소식 감사합니다
이런증권사도 있나요?
케이프투자증권가 주관사던데요~
@용계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투자 설명서를 다시 봐야 알겠지만 행사가액 조정이 액면가까지 된다는 황금BW인가요?
공모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