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남편 , 을: 부인 , 병: 채권자이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인데요.갑(남편)의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을(부인)이 보증인이 되어 있습니다.갑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갑은 병을 채권자로 넣어야 할것이구요.그렇게 될경우 을은 갑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로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누락을 해도 괜찮은지요. 어찌해야 할까요?제가 처리하고자 하는방법은 갑은 파산신청하고, 을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였는데..신청인은 두분다 개인회생신청을 원하셔서 이 채권자부분에서 어찌처리해 할지 막막해지네요.
첫댓글 "핵심은 2중변제의 문제 및 을이 취득하는 장래구상권의 처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즉 채무에 대한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파산으로 하셔야지요. 변제도 못할 회생을 왜 하나요.당연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채권자로 넣어야 합니다.
첫댓글 "핵심은 2중변제의 문제 및 을이 취득하는 장래구상권의 처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즉 채무에 대한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파산으로 하셔야지요. 변제도 못할 회생을 왜 하나요.
당연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채권자로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