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세테크 필수,부자의 양도소득세 절감!!
재테크 세테크 필수>부자들의 양도소득세 절세 적략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꽤 오래전에 투자 목적으로 사 놓았던 아파트를 한 채 더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몇 번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는데 최근 인근 부동산에서 매도 의사를 타진해 왔다
김씨가 생각했던 가겨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당연히 거래하겠다고 말하고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기분이 좋아 있었는데 문득 세금 걱정이 생겼다
가격이 오른 부동산을 매각할때 세금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
얻은 이익에서 내는 것임에도 왠지 세금을 많이 내면 억울한 생각이 든다
급등한 부동산을 매각할때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양도소득세는 관련 세법 내용이 복잡하고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되니 어려울수 밖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그만큼 미리 준비하면 절세 방법도 많다
2014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폐지 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양도소득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죠
그러나 중과세 제도가 없어져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여전히 세금에 대한 부담은
존재합니다^^*
재테크 세테크 필수>부동산 ,일년에 한 건씩만???
일단 양도한 부동산들이 모두 수익이 났다면 하나씩 팔때보다 세금이 더많아진다
소득세법상 양도소그세는 같은 해에 처분한 부동산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올라 세금은 더더욱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되도록 1년에 한건씩만 거래하는데 유리하다
반대로 손해가 난 부동산은 한해에 같이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수있다
수익,손해가 합산돼 과세표준이 낮아서이다~~
재테크 세테크 필수>지출비용 꼼꼼히 챙기기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
이것을 양도차익이라 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키타 필요경비를 차감해 구한다
주택이 있으면 이런 저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비용은 용어로 나누면'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을 줄이는데 크게 작용된다
물론"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무조건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니 관련증비서류등을 최대한 구비해 놓아야 한다
재테크 세테크 필수>경매 공매도 양도다
세법상 양도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매매와는 다르다
양도가 매매보다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세금이 부과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생긴다
채무변제....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는 데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채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매나 공매 역시 양도로 보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받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부담부증여를 했을때 증여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도 같은 이유
이혼시 위자료로 이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테크 세테크 필수>상가겸용 주택의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상가겸용주택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경우
세금 관계는 어찌될까?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면적이 더 크다면 각각 면적대로 나누어서 세금을 계산해야한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데 주택 면적이 크다면 모두 비과세이고
상가면적이 크다면 ,주택 부분은 비과세.상가 부분은 과세이다
따라서 상가겸용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먼저 공부상 면적을 잘 살펴보아야한다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더 넓은데 공부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를 실제와 일치시켜야 한다
재테크 세테크 필수>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이용시,취득가액 올라
보유한 부동산이 취득한지 오래되어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했다가 처분하는 절세전략이 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양도하게 되면 증여 시점이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취득가액 자체가 올라간다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차익이 줄어 세금 역시 적어지죠
단 이월과세 규정에 의해 증여후 5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시점이 증여한 사람이 취득했던 시점으로 돌아가므로 5년 이상은 보유해야 효과가 있다
재테크 세테크 필수>다주택자라면 처분 순서 따져보기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과세표준이 적어 세금이 줄어들며 보유기간이 길면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또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고 나서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마지막으로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재테크와세테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타이밍과 전략이죠
입이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말하고 들어도 절대 놓치면 안돼요^^
미리미리 챙겨서 검검한다면 좋은 절세 전략을 짤수 있으며
적절한 부동산 재테크+세테크가 될것입니다^^*
부동산 재테크와 세테크 알쏭달쏭하다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세금은 언제들어도 골치
^^ 골치 아퍼도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ㅛ
감사합니ㅏ
안녕하세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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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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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말 들어도 모르겠어오ㅗ
ㅋㅋ 난 난독증도있나봐ㅜㅜ
^^;;
굿
안녕하세요 멍우리님 반가워요
짜이짜이~!!!
좋은정보
좋은 정보 감사합니ㅏㄷ~~!!
ㄷㄷㄷㄷㄷㄷㄷㄷ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