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회사에서 종소세 신고 때메 '대출이자 원리금상환내역서' 자료 제출하라고 연락 왔는데, 우리집 대출을 내 이름으로 받아놨거든? 매달 이자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엄마가 그 돈을 나한테 입금해주는 형식으로근데 난 나이 때문에 부양가족에 미포함되는데 그럼 대출이자도 공제 못 받는 거지?ㅠㅠ
첫댓글 안돼
응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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