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토목설계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인허가 Q & A……♣ 자연석 쌓기에 대해서 급질문합니다 ㅠㅠ
시인지망생 추천 0 조회 502 10.06.10 09:5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7.19 10:15

    첫댓글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토목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단지내 설계조건에 맞는 시방서에 기준하여 적용하면 , 크게 임야(산지법)나 농지(국계법)에서 다르고, 전원주택단지의 지형차이나, 구조물의 높이를 단면적으로 봤을때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서지 않는 윗단이라면 1:0.3-1.0이하일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1.5까지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함이 옳은듯합니다...
    담당자 말대로 콘크리트 기초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단지 형태(암반이나, 점질토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식생은 실제 적용안하더라도 무관하지만 꼭 외관상 식재가 필요하다면 무방하겠지요.....수고하세요....

  • 10.09.01 11:12

    기초에 대해선 지반 지지력에 의해 설계에 반영될뿐 원칙이라하는건 없습니다. 자연석쌓기는 0.3구배이상을 하고있습니다. 어떤곳에선 2m내외시 직벽으로 쌓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물의 영향과 상부에 하중이 없다는 조경지 위에 말이죠. 나중엔 함수량에 의해 위험도 하겠지만 몇년이 지나도 괜찮더군요. 때론 경사지에 조경식재와 자연스러움을 이루기 위해 1:2까지 하는것도 보았습니다. 거의 조경석 놓기죠. 이렇듯이 설계자의 판단과 설계의 의도에 의해 변할수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