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 큰1 2 (3)검토에서 "구체적 사안의 형평성"이란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뒤 p.5 단문 내용을 봐도 매칭이 잘 안되어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p.67 맨 아랫줄에 "제52조 2항"이라 되어있는데 오기인거 같습니다.
몇조인지 알수 있을까요?^^
날이 점차 더워지는데 화이팅 하세요~!
첫댓글 1. 신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구체적 사안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보충적 적용설은 신의칙 적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하는 선택적 적용설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많으므로(예 - 편취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 주장도 가능하지만 신의칙 적용도 주장 가능), 구체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타당하다는 말입니다.2. 제56조 2항의 오타입니다.^^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1. 신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구체적 사안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보충적 적용설은 신의칙 적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하는 선택적 적용설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많으므로(예 - 편취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 주장도 가능하지만 신의칙 적용도 주장 가능), 구체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2. 제56조 2항의 오타입니다.^^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