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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민사법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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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Q&A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수달 추천 0 조회 125 11.06.15 12: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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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5 12:30

    첫댓글 1. 신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구체적 사안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보충적 적용설은 신의칙 적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하는 선택적 적용설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많으므로(예 - 편취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 주장도 가능하지만 신의칙 적용도 주장 가능), 구체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2. 제56조 2항의 오타입니다.^^
    열공하세요~~

  • 작성자 11.06.15 23:4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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