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사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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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정 및 장소 |
가.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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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1,2차 시험 동시접수·시행 |
8. 8(월) ~ 8. 17(수) |
10.23(일) |
11.23(월) | ※ 추후 22회 시험관련 확정공고가 발표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하단의 상세내용은 21회 시험공고 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시험장소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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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시간 |
구분 |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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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일반인 |
시각 장애인(맹인)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제1차시험 |
2과목 (과목당 40문제) |
08:30까지 |
09:00~10:40 (100분) |
08:30까지 |
09:00~11:30 (150분) |
제2차시험 |
3과목 (과목당 40문제) |
11:00까지 |
11:30~14:00 (150분) |
12:00까지 |
12:30~16:15 (225분) | |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흑판에 별도 부착 ※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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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의 범위 · 총칙 중 법률행위 ·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민사특별법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제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중개실무 |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지적법 |
30%내외 |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
40%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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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
구분 |
목차 |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부동산 학개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 답안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2010.7.14(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나.「부동산감정평가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
구분 |
목차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 답안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09. 7. 15(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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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
* 제한없음 [단,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09.10.24)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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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자 결정 방법 |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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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 2009년 제20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0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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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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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서접수 |
* 인터넷으로만 접수 |
→ 기 간 : 8. 9 (월) 09:00 ~ 8. 18 (수) 18:00 [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재통장 등) 단,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지역 관할 공단 지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야 인터넷접수 및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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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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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3274-9612 |
서울동부지사 |
143-300 |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63-7 |
02)461-3283 |
서울남부지사 |
151-730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삼모빌딩 2층) |
02)6907-7132~6 |
강원지사 |
200-882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
033)248-8510~4 |
강릉지사 |
210-852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
033)650-5710~7 |
경인지역본부 |
405-817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
032)820-8622~7 |
경기지사 |
441-44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
031) 249-1212~4 |
경기북부지사 |
480-070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
031)853-4285 |
성남지사 |
461-807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
031)750-6212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
042)580-9141~3 |
충북지사 |
361-83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
043)279-9031~4 |
충남지사 |
330-280 |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
041)620-7633~5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330-1912~6 |
부산남부지사 |
608-830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051)620-1911~2 |
울산지사 |
680-801 |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052)276-9031 |
경남지사 |
641-843 |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
055)212-7210~5 |
대구지역본부 |
704-901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580-2321~6 |
경북지사 |
760-310 |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 406-1 |
054)855-2121 |
포항지사 |
790-822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054)278-7702~3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970-1762~4 |
전북지사 |
561-84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
063)210-9221~5 |
전남지사 |
540-964 |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평화로67) |
061)720-8531 |
목포지사 |
530-410 |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061)282-8671 |
제주지사 |
690-833 |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
064)729-0711~7 | |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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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수료 납부 |
→ 응시수수료 : 28,000원(제1차시험 면제자도 동일)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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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시수수료 환불 |
→ 기간 및 금액 |
반환 신청기간 |
반환금액 |
비고 |
8. 9 ~ 8. 18 24 : 00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반환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해당본인계좌입금) |
8. 19 ~ 8. 25 24 : 00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8. 26 ~ 10. 13 24 : 00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
※ 응시수수료는 반환신청기간 이후에는 반환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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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절차 및 방법 |
· 인터넷으로만 취소 가능 ※ 취소 후 접수기간 내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한 응시자는 재 접수가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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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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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험표 교부 |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하며, 수험표는 1· 2차 시험 공통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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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애인 응시 편의 |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장애여부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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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서접수 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 원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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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시행 및 채점방법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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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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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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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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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험자 유의사항 |
1) |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부착 ※「신분증의 범위」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
2) |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3) |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4) |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5) |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6) |
답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 사용하여야 합니다. |
7) |
답안카드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채점은 전산자동 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8)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9) |
응시원서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10) |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
11)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
12) |
계산기는 단순계산 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재무용 계산기 사용 불가) |
13) |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제1차 시험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퇴실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 가능 (단, 퇴실 후 재 입실 불가) |
14) |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므로 인터넷에 미공개하며, 시험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16) |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
17) |
답안카드 양식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8)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