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없는 케이스
일부 여행자는 VWP에 따른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형사 유죄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된 적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있는 자(비록 사면 혹은 다른 관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던 사람 혹은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자, 혹은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Over stayer)한 사람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여행자는 반드시 입국비자인 B1/B2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스타로 입국시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롭거나 아니면 2차 검사대로 불려가 조사후에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체포 및/또는 유죄로 귀결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여행자는,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교통 법규 위반이 미국 체류 동안 일어났고, 중대한 벌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그에 대한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귀하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급되어 미국 입국 허가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두해야 할 법원에 연락하여 여행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www.refdesk.com.
미국에서 공부 또는 일을 하거나,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일단 미국에 들어온 후 자신의 자격을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 등) 바꾸기를 계획하는 사람은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행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민관이 무비자 여행자가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혹은 90일 이상 체류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 이민관은 그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것입니다.
중동국가 이란 이라크 수단 예면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를 여행하거나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B1 or B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단 공무와 언론인으로 취재차 여행한 사람은 예외 조항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비고 : 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왜냐면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명에이젼시는 비자거절이나 비자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44년동안 이민법을 공부하고 미국비자와 유학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동명에이젼시에서 정밀자문을 받아보시면 확실히 비자신청자 생각과 큰 차이를 실감할것입니다. 동명에이젼시를 만나시면 좀더 편안하고 쉽게 비자발급과 거절된분이 재신청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재신청은 비자신청서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미국비자관련 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비자신청자들이 자칫 현혹되기 쉽습니다. 인터뷰에서 말을 잘한다고 비자를 받을수 없으며, 영사의 질문주제에 알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이 필요한것입니다. 인터뷰교육의 중요성은 비자인터뷰를 해보면 알게됩니다. 비자발급 여부는 영사가 DS-160을 보면서 인터뷰에서 결정하며 공들여 준비한 서류는 잘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명에이젼시에 자문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자문료 확인후 자문해 드림)
1. 자문은 온라인 이메일 또는 전화로 진행함
1. 자문료는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비자는 15만원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자문료를 송금하시면 바로 자문과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학생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비자피를 포함한 약 100만원을 B1/B2 비자는 약 50만원을 날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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