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자로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지방경찰청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 받은 자가 기존벌점 합산하여 취소된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운전이외에는 가족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운전자
(운전기사, 차량이용행상, 신문 생수등 배달, 퀵서비스 등)
○ 제외대상
① 혈중알콜농도 0.120%을 초과하여 운전한 운전자
② 주취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
※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단계에서 각하처리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지방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접수기일 : 2004. 7. 1이전은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고,
동기간 이후에는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 운전면허증 상의 현 주소지가 경기도이외 지역과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기각된 경우는 접수할 수 없음.
첫댓글 이거 어디서 퍼왔어요?....
몇군데 행정사 사무소를 둘러보니 나와있기에 퍼왔습니다^^
아직도 벌점취소에 의한 신청은 안되죠?
제가 작년 6월에 면허가 취소되고 11월에 무면허 적발 되었거든요 제도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