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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교수 학습 자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문의
자 이제 추천 0 조회 69 23.10.04 11: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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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6 09:48

    첫댓글 우리학교 학운위 담당자께 문의 결과, 교육자료를 심의 받은 적은 없다고 하시네요!..

  • 작성자 23.10.06 13:35

    네 저희도 없었는데 내년에 하라고 하네요. 이건 교권침해에 해당하는건 아닌가요?

  • 23.10.06 09:50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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