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진로과목인 수학과제탐구, 심화영어독해, 영미문학읽기 과목에 대해(고전 읽기는 실수로 빠졌다고 함)
교수학습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올해 10월~11월 사이)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들이 다 안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교육청 최*신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니 초중등교육법 32조 4항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4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내용으로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이라고 한 줄 적혀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는 바로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해야하는 부교재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학습자료 1년치를 심의 받아야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1년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물었더니 제가 모르지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답니다.
제가 다시 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본인이 책을 골라와서 수업시간에 읽고 매시간 학습지를 작성해서 내고, 한학기에 한 번씩 발표해서 딱히 심의받을 자료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고 물으니 학습계획을 심의받으라고 합니다.
=> 질문입니다.
1. 교사가 1년치 학습계획이나 학습 자료 만든 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까? 전문가인 교사가 비전문가인 학부모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한 일입니까?
2. 초중등교육법 32조 4항이 학습계획을 심의받게 되어있습니까? 부교재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32조4항이 학습자료를 심의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항의겸 문의겸 전화하였는데 10월 4일 다시 연락받기로는 올해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고 내년 교수학습자료를 심의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우리학교 학운위 담당자께 문의 결과, 교육자료를 심의 받은 적은 없다고 하시네요!..
네 저희도 없었는데 내년에 하라고 하네요. 이건 교권침해에 해당하는건 아닌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