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도로연수는 개인에게 받아야할지, 아니면 학원에 등록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사설개인에게 하면 보험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지....
도로연수 하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참 개인이 할경우 네이버에 도로교통법위반이라던데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으로도 하는것 같은데 다 법위반이라는건지....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12.21>
1. 학원등의 밖에서 실시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첫댓글 개인에게 하면 좋은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똑같은 차종으로 골라서 한다고 하던군요!! 물론 불법이라고 하던데.....당근 사고시에는 어려움이 따를듯해 보여요^^ 저의 경우에는 집사람이나 누나나 모두 학원에 보내 연수를 했는데 1시간에 22,000원 하더군요. 10시간하고나서 시켜보니 잘 배운게 없는것두 같은데 .....암틈 마음은 놓였었습니다.
저도 개인이 하는건 위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차는 보조석에 브레이크 있다고 들었거든요. 차가 더 낡긴 하겠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학원에서 받는게 나을꺼예요.
잘보니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조항이네요...그런데 앞에 무등록...이란 조항까지...음...뭐 암튼 빗겨 생각하면 무상으로 해주면 굳이 불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건 아닐지...법이란게 그런식이라...^^;; 그리고 면허 취득후 일정기간 운전금지 조항이 없다면 누구나 운전가능토록 가입한 보험차량으로 연수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군요...결과적으로 연수받는 동안 남에게 상해(피해)를 입히지 않는게 최고겠지요...^^
장롱면허가 10년이였다가 이제 탈출했습니다 학원선생인데 넘 친절하고 좋아서 소개합니다 019,556,3433 고대웅인데요 학원이라 불법은 아닙니다 전화해보세요^^도움이 됐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