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 적 율 / 연 면 적 ]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면적, 용적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문제]
A씨가 점포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찾다가 200평인 대지를 발견 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편의상)건폐율이 50%이고 용적율이 200%라고 하는데 이 땅에 건물을 몇평, 몇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답]
- 대지면적 : 200평
- 건폐율 : 50%
- 건축면적 : 최대 100평 (200평의 50%, 200X0.5=100)
- 용적율 : 200%
- 연면적 : 최대 400평 (200평의 200%, 200X2=400)
- 층수 : 4층(건폐율을 50%, 건축면적을 100평으로 했을 경우) 400평(연면적)/100평(건축면적)=4층
5층(건폐율을 20%, 건축면적을 40평으로 했을 경우) 400평(연면적)/40평(건축면적)=8층
(※층수제한, 도로‧일조권에 의한 제한 없다고 가정)
A씨가 위의 대지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전체면적은 400평입니다.(반만 맞는 답)
용적율 200%는 지상 부분만 해당 됩니다. 아래의 건축법에 의하면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율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므로 지하층에 200평을 짓는다고 하면 합계 60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이하 생략
![](https://t1.daumcdn.net/cfile/cafe/1448DC514DBF639709)
위의 그림을 보면서 현재 상태의 면적 등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 대지면적 : 1,000㎡
- 건축면적 : 500㎡(편의상 1층 바닥면적)
- 건폐율 : 50% ((건축면적500㎡/대지면적1,000㎡)X100=50)
- 연면적 : 2,500㎡ (지하2층~3층 면적의 합계)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편의상 지상층 면적 합계) : 1,500㎡ (500+500+500=1,500㎡)
- 용적율 : 150% ((1,2,3층 면적 합계 1,500㎡/대지면적1,000㎡)X100=150)
아래의 그림처럼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연면적, 용정율산정용 연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심심할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 1,079.35㎡ (지상층 면적의 합계)
- 연면적 : 1,118.15㎡ (지상층 전체면적 1,079.35㎡+지하층면적 38.8㎡)
- 대지면적 : 263.1㎡
- 용적율 : 410.24% ((1,079.35/263.1)/100=410.24)
※옥탑은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연면적(바닥면적)에서 제외 됩니다.
※건축면적은 180.83㎡로 1층, 최대층 면적 보다 크게 기재되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헷갈려서 생략합니다. ㅋ~
![](https://t1.daumcdn.net/cfile/cafe/1429F0514DBF640255)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용적율’이란 지상층의 건물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지하층은 상권에 따라서 임대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지만 용적율보다 더 넓은 면적의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에 지으면 됩니다.
첫댓글 유용한 내용의 글
감사합니다.
건폐율 용적율
고맙습니다
허나
어렵슴니다
투자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비에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배웠는데 적용이 힘들던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