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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34조, 제40조)
1) 현장방염물품 관련 법령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
2) 현장방염물품 방염성능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나.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안 제9조)
1) 경기불황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함.
* 행정처분 유예제도 권고 과제(‘12.11월, 국민권익위원회)
다.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설계의 범위 등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11조)
라.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안 제9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36조, 제40조)
1)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은 도급 관련 규정이 있으나 설계ㆍ감리ㆍ방염처리업은 별도 규정이 없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시설업 계약이행을 위한 도급의 원칙 및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을 신설하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공공기관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과제(‘12.11.16, 국민권익위원회)
마.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 발급 근거 마련(안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7조)
1)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기술등급 기준이 규정되어 경력을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력수첩 발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중앙소방기술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30조)
사.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의 민간위탁(안 제33조)
1) 관할 소방서에서 하던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등 민원업무를 국민의 편익증진 및 간소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아.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근거 마련(제18조, 제26조, 제40조)
1) 감리원 배치(변경) 통보 위반 및 시공능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따른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041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등.hwp
130422 규제영향분석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