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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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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Q&A) 상가주택 누수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Meggy(이주민) 추천 0 조회 661 16.07.13 18:1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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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14 00:02

    첫댓글 일단 방수부분 관련해서는 방수업체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님께서는 업체에 돈을 다 지불한 상태이고 그 쪽에서 공사가 제대로 완결되지 않은거니깐요. 그래도 업체에서 제대로 보수가 안되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를 해서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수 및 누수 관련사항은 매도자하자담보책임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압니다. 중개한 부동산에서 전 매도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수리비 얼마라도 받을수 있겠끔 행동을 취해줘야 하는데 나몰라라 하는가 보네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의외로 양아치 중개업자들 많더군요. 일단 부동산에서 묵묵부답이면 님께서 직접 매도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 16.07.14 00:13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매도인들이 쉽게 오케이 하고 수리비 전액을 주진 않을겁니다. 보통 수리비의 50대50 쌍방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 부분은 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전 주인이 난 모르겠다 한푼도 못준다 이러면 별수없이 법적으로 움직이셔야 할것 같은데 일단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매도자하자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 청구이며...보상이 이뤄지지 않을시 법적조치에 임하며... 이에 대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귀하에게 귀속...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보내면 뭔가 답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산 부동산에서 말썽이

  • 16.07.14 00:14

    @테크니션(김현성) 생기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텐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 16.07.14 15:33

    @테크니션(김현성) 저의경우도 의견 부탁합니다ㅡ 아래 댓글 있어요^^

  • 16.07.14 11:24

    법적으로 매매6개월까지는 무조건 매도자 부담이라고 해서 저는 누수에 대해 제가 다 비용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 16.07.14 15:31

    정황으로 봐서는 매매하고 6개월 이전부터 누수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매매하고 7개월 쯤에 누수를 발견 했다면 그래도 그때부터는 전주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요? 20년 된 아파트 사고 7개월째인데 세입자가 마루가 젖느다고 보일러 배관이 무제인 것 같다는데 이럴 땐 어쩌지요?

  • 16.07.14 17:14

    민법에서는 하자를 안지 6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동산 사고 몇년 지나서 알게되었다면 적용되지 않을 경우가 높구요. 구입한지 7개월이고 세입자가 발견하였다면 매수 후 6개월안에 그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명백한 사유 예를 들면 그 기간동안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사람이 살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6개월 기간안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하자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봐집니다. 자세한 것은 법조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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