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친구들과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정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술이 만취가 된상황이었구 저랑 친구들은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진단은 2주가 나왔구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구 있습니다.
저와친구들은 소득공제가 안되는 일을 하구 있다구 해서 직업일당을 받을수도 없다구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고...
또 개인합의도 본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가 나왔습니다.
첫댓글 직업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증명하면 됩니다
세법상 입증하기 어려운 소득은 일용근로자임금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 달리 받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합의 부분은 가해자의 의지와 재력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만취운전이므로 형사합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으나, 벌금형이 쉽게 예상되거나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개인합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주라면 경부염좌, 요부염좌 진단이겠네요?
팔이나 다리가 저리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