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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금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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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임금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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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용 | 임 시 | 일 용 |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 사 자 | ||||
여 성 | 1990 | 56.8 | 21.4 | 22.5 | 12.9 | 43.2 | 18.7 | 24.5 |
2000 | 61.5 | 19.1 | 28.5 | 13.9 | 38.5 | 19.2 | 19.2 | |
2005 | 67.1 | 25.6 | 30.2 | 11.3 | 32.9 | 19.0 | 13.9 | |
2009 | 71.2 | 31.2 | 30.6 | 9.3 | 28.8 | 16.9 | 11.9 | |
2010 | 72.9 | 34.5 | 30.0 | 8.4 | 27.1 | 16.1 | 10.9 | |
2011 | 73.6 | 37.1 | 28.7 | 7.9 | 26.4 | 15.7 | 10.7 | |
2012 | 74.0 | 38.7 | 28.3 | 7.0 | 26.0 | 15.5 | 10.5 | |
남 성 | 1990 | 63.1 | 40.7 | 14.1 | 8.3 | 36.9 | 34.4 | 2.5 |
2000 | 64.3 | 38.1 | 17.1 | 9.2 | 35.7 | 33.8 | 2.0 | |
2005 | 66.0 | 41.1 | 16.4 | 8.5 | 34.0 | 32.8 | 1.3 | |
2009 | 69.2 | 46.2 | 15.4 | 7.6 | 30.8 | 29.6 | 1.3 | |
2010 | 70.0 | 47.9 | 15.1 | 7.0 | 30.0 | 28.7 | 1.3 | |
2011 | 70.4 | 48.9 | 14.8 | 6.7 | 29.6 | 28.4 | 1.2 | |
2012 | 70.2 | 49.4 | 14.4 | 6.3 | 29.8 | 28.7 | 1.2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
성별 임금격차
2. 가설 설정 및 검증
가설 : 한국의 여성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하여
한국의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법적 장치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차별금지법, 여성할당제 등이 있으며, 제도적 장치에는 여성가족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1987. 12. 4, 법률 제3989호).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기타 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모집 및 채용, 임금의 지급, 생활보조금품 등의 지급,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 및 해고 등에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또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고충처리기관은 각기 동수의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 여성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 근로여성의 취업촉진 및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평등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공익대표 각 5명으로 구성하고 분쟁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장 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 노동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되며, 법의 준수와 동시에 차별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제한하는 내용들은 실제 사회에서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조건, 미혼여부와 혼인,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사유, 육아휴직의 허용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의 내용은 실제로는 당연하게 제한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문제제기 의식의 부재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이 현실과 괴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고용주의 주관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3. 새로운 대안 제시 : 여성학 연구와 여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의 현실적 한계의 근본적 해결책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특히 여성 피고용자는 성차별로 인한 다양한 행태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 역시 여성의 고용평등이 사회발전에 효과적이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인간으로서 똑같이 대우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의 차별적 인식을 제고하고, 양성평등사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학 연구와 여성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학 연구와 여성 교육은 종래의 남성 위주의 연구와 교육에 의해 피지배 상태에 있는 여성을 벗어나도록 하는 적극적 변화를 위한 교육이다.
여성학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네 가지 주요 학파가 나누어져 있을 정도로 이미 상당 부분 연구가 진척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학을 연구하는 소수의 학자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여성학과 여성교육은 아직도 낯선 개념이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부감이 높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이나 여성학 논의에 대한 여학생들의 참여가 낮은데, 이는 아직 여성으로서 차별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꼴페(골수 페미니즘)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 저항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학과 여성교육이라는 개념의 출현에는 현실에 대한 거부와 변화를 향한 의지가 담겨있다. 여성학은 학문으로써 현상의 기술과 설명과 함께 구체적 대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논의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학은 남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는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성숙한 평등의식이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한다.
4. 마치며
내가 개인적으로 여성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학과 과제로 평생교육원을 조사하게 되면서 이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평생학습과 100세 시대라는 새로운 현실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실상 평생교육원의 주요 프로그램들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대학생까지는 남녀평등을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실제 30,40대의 혼인,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력 단절 시기의 여성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남녀고용차별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를 지켜보며 성불평등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여성불평등의 문제는 결코 여성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남성의 문제가 나의 아버지, 남편, 아들, 동료와 연결된 것처럼, 여성의 문제도 나의 어머니, 아내, 딸, 동료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며, 이는 곧 사회 전체와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개인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당사자인 여성의 주체적인 노력과 함께 남성 역시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과 여성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념화와 인식 제고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오욱환,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교육과학사, 제11장, 성별불평등과 여성교육 pp.387-431
이수연,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임금법리상의 한계와 개선과제, 2012
최수연, 「차별금지법을 통해 본 ‘성차별’의 의미와 ‘여성’ 범주에 대한 연구, 2009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3. 6. 27
김평화, “'같은 일해도 월급은 2/3'.. 남녀고용평등법 '유명무실'”, 머니투데이,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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