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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자 오픈채팅방 20.04.28](법인 등기 대리수령, 상가변경시 재계약, 소액 근저당, 집합건물 공용수리비,
교회명도, 강의순서, 오프강의 신청 법, 경매지 용도와 실제용도가 다른 경우, 법인 본점지역 본점에 따른
중과유무, 부기등기의 순위, 권리분석 관련 등)
질문 1. 반메님
등기소에서 법인명의 등기권리증을 대리 수령하려는 데요. (저는 임직원 등록 안된 상태) 제가 만든 위임장만 가져가면 될까요?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요ㅜㅜ
답변 1-1. 아직도가야할길님
찾아드리려고 검색해봐도 지침이 잘 안보이네요. 제생각엔 등기소에 전화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상으론 법인등기부 법인인감 대표자인감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중에서 뭔가 더 필요할 꺼 같아요~
질문 2. 유혹인님
아침부터 질문 하나만 드릴 게요.
거의 200평에 가까운 한 층을 벽을 모두 터서 한 임차인이 오랫동안 쓰고 있는 상가물건이 있어요.
이런 경우 만약 낙찰 받고 명도 없이 현재 임차인과 조율해서 임대계약해도 되는 거 맞죠?
오랫동안 그 곳에서 사업하신 분이라 만약 나가신대도 제가 그걸 다 분리해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ㅋㅋ
아직 입찰도 안 해놓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네요.
혹시 상가 낙찰 받으신 이후 사업하고 계신 임차인과 연장 계약 맺은 분 있을까요?
답변 2. 유라신랑님
임차인이 있다면 우선 현재 영업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온다면 재계약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반대로 매출이 저조하다면. 재계약 보다는 명도대상이 되겠죠~
200평이면 대형상가 전문가이신 흑도님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족장님이 하신 것처럼 쪼개서 임차 세팅하는 전략도 필요할테구요.
중요한 건 물건지 시세 파악과 팔리는 가격이라 생각해요~ 나머지 과정은 그 후에 고민하면서 찾으시면 될 듯합니다 ^~^
답변 2-1. 위너님
벽을 텄을 때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할 거예요~^^
질문 3. 부동산은 내 인생님
아침 부터 죄송한데. 초급반 교제 48~50 페이지 답은 어디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3. ☆쿵쿵나리(이선미)☆님
메일주시면 답변드릴께요.
질문 4. kimim123님
행모닝입니다 어제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탱크옥션 물건이랑 굿옥션 물건이 다를 수 있나요?? 굿옥션에는 있는데 탱크옥션에는 없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답변 4. 엘리초이님
네~ 유료사이트마다 연동된 물건 수도 다르고, 정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5. 50억사나이님
아침부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근저당이 5월에 100만원이였는데 임의경매로 몇달 만에 1억4천을 근저당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일까요?
답변 5. 행복이룸님
신탁사가 공매보단 경매로 팔아야 낙찰가가 크기 때문에
추후 임의경매로 넘기기 위해 근저당을 소액 걸어 논다는 말을 강의 때 들은 거 같아요.
5월2일 신탁대출이랑 대부 근저당100이랑 같은날인거 추후 고수님들께서 첨언 해주실 거같아요~^^
답변 5-1. 설탕사탕님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질문 6. 봉담부자님
다름이 아니 오라 작년에 낙찰 받은 빌라가 4층인데 옥상 방수를 하려고 진행중인데 지하집 두 곳은 옥상을 쓸 일이 없다고 돈을 낼 수 없다는 상황이고 202호 주인은 집이 매매가 되었으니 공사비를 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6-1. 유라신랑님
빌라는 관리주체가 모호해서 공용수리의 개념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꼭대기층 세대만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후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답변 6-2. 송사무장님
빌라는 집합 건물이고, 옥상, 외벽 등은 공용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전세대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지하층도 납부해야죠. 이런 사실을 각 세대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공사비를 1/n하시면 됩니다. 부담하지 않는 세대는 소송으로 청구하면 되고요. 서식은 소송의 기술 참고하세요.
유라신랑님 답변에 보충 의견입니다.
선 집행 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사전에 내용증명 발송하는 것이 좋고요.
질문 7. 췌강미녀님
법투반.상가반.실전반 어떤걸먼저들어야할까요 NPL에대해 듣고 싶어서 법투반 먼저 들을 까 하는데 실전반도 먼저 듣고 싶고
답변 7-1. 나우히어님
스스로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드맵은 행크에듀에서 보시면 돼요 몇 번 공유되어서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답변 7-2. 유라신랑님
실전반 추천이요~실전반에서 주임법과 상임법 완전히 뽀개주십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습득하신 이후에 다른 걸 배우세요~실례지만. 지금 단계에서 법투반 NPL들으시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7-3. 양은냄비님
실전반 강추합니다.선순위가장임차인 정복할 수 있어요
답변 7-4. 귤쏭님
어차피 다 들으실거에요^^ 마음가시는데로 들으세요^^
답변 7-5. 느루님
저도 귤쏭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의 한가지만 듣고 마실 게 아니라면 결국 먼저 듣는 강의와 뒤에 듣는 강의 사이에 얼마 차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짧은 시간내에 엄청 많은 물건을 낙찰 받으실 것 아니라면... 순서는 크게 상관 마시고...
단, 유라신랑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내용이 어려운 것이 있으니 고려하시어도 좋을 듯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번에 이해가 모두 되지 않아서 재수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에 이해 안되면 노력해야겠죠^^
유라신랑님 답변에 보충 의견입니다.
답변7-6. 복덩파파님
저도 실전반 추천이요~
실전반 듣고 사무장님 공매의 기술 이해하는 게 수월했습니다. 지금 법투반 듣고 있지만 npl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고 따로 책을 사서 읽고 들으면 더 나을 거같네요.
질문 8. kimim123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공매 물건인데요 세입자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교회가 현재 사용중입니다 이럴 경우 명도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사무장님 실전반 강의 때 교회는 상임법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해서요??
답변 8-1. 송사무장님
상임법과 관련없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접수 후 협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9. 부동산은 내 인생님
질문 드립니다. 송사무장님의 셀송기는 한정판인지요? 아님 개정판 인지요?
답변 9-1. 송사무장님
개정판입니다.
질문 10. 복운이님
낙집반 듣고 있는데 상초반 바로 가도 될까요? 오프가 하고싶어서요^^
답변 10-1. 설탕사탕님
됩니다~
답변 10-2. 포항토박이님
상가에 관심 있으시면 바로 들어도 됩니다
답변 10-3. 세라미스님
상가반 바로 들으셔도 됩니다. 상가반 오프반은 경쟁이 치열해서 손가락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할 듯합니다. ^^ 행운을 빌게요.
추가질문 10-1. 복운이님
1.정원이 있는거에요?
답변 1)포항토박이님
네 80명요 입금 선착순입니다.10시 이전에 로그인해서 대기하고 있어야해요. 수강 신청되길 바래요
답변 2)유라신랑님
: 카페에 (본 공지)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계좌번호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입금하시면 되는데.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 보통 1분만에 마감됩니다
상가초급반의 경우 인기가 많아서5초에 마감될 수도 있으니.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녀분들께 부탁하세요 ^~^
2. 다 적어 놓고 10시에 입금확인 누르면 되겠죠?
답변 1)포항토박이님
먼저 금액 누르고 계좌가 오픈 되면 계좌만 누르면 되도록 준비 다 해두세요^^
10시 정각에 계좌가 보입니다 그때 빨리 계좌 적고 송금요.
질문 11. 하대디님
1.선순위 가장임차인 물건 받고 임차인이랑 두번째 통화를 시도했는데 왜 이분은 얘기를 안할라고만 하실까요? 저 보고 알아서 하시고 자기는 법원에서 뭐 날라오면 그때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하지말라고하고 끊어버리네요ㅜ
진짜 답답합니다.
사실조회신청한다고 매각결정도 안되고 있고ㅜ(매각허가전에 사실조회신청하면 매각허가가 밀리네요ㅜ) 전 진짜 법적으로 하지 않고 도움을 드리고싶은건데ㅜ 분명 컨설팅이 낀 거 같아요. 하는 수없이 법대로 해야할까봐요ㅜ
돈 드리려고 도움 주려고 전화드린거다 해도 막무가내에요
2.일단 잔금을 내야 지 인도명령과 계고 할수있는거죠? 법적절차 진행할 예정인데 그전에 좀 협상 진행하고 싶었는데 제 욕심이였나봐요
답변 11-1. 느루님
우선 법적인 조치부터 다 해 두시고 인정을 베푸세요.
인정을 베풀다가 나중에 법적조치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제가 겪어보고 말씀드리는거에요
전 이제 무조건 낙찰 받으면 인도명령, 계고장까지는 자동으로 조치해두고 협상을 하려해요...
우선 유리한 고지를 모두 점령해두고 상대가 급한마음에 숙이고 들어오면 그 때 인정을 베풀든, 집행을 하든 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먼저 칼자루를 쥐고 그 다음 조치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답변 11-2. 귤쏭님
돈을 드리려고 전화했다고 말씀해보셨는가요?
답변 11-3. 포항토박이님
고생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 병행하세요
추가질문 11-1. 하대디님
일단 매각허가결정나면 휘몰아칠 생각입니다. 근데 잔금내기전에 협상하고싶은건데. 제 욕심이겠죠? 근데아무리생각해도 그분이 이렇게 나오면 저도 곱게 나가지는 못할 거같아요~제 물건도 자꾸 명도소송하자는식으로 이야기하시니... 아 채무자시구나ㅜ
답변 1)느루님
하대디님 충분히 하실만큼 하셨습니다. 손 내밀었는데 뿌리치셨으면 잔금 내면서 인도명령 신청하시고, 인도명령 용인되면 강제집행 신청하세요. 중간중간 진행상황은 문자로 알려드려도 좋구요...
강제집행 신청/계고까지는 금액 크게 들지 않습니다.
인도명령과 점이가(점유이전금지가처분)를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지금 강제집행 목전까지 와있습니다...ㅠ 임차인이 아닌 전 소유주입니다. 파산하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신다고 합니다...
휘둘리지 마시고 협상의 여지는 열어 두시고 법적인 조치는 늦지 않게 진행해 가심을 추천 드립니다.
아쉽게도 전 계고까지 했는데도 못 나가신답니다... 사정이 안된다는 말씀밖에...
그분 살고 계신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크고 좋은데도...
눈을 좀 낮춰서 가시는 것이 가재도구 다 집행되는 것보다 이득이 됨을 설명 드려도...ㅠㅠ
마음먹고 있습니다. 수일내에 노무비 입금하면 곧 진행될 겁니다
마음한켠엔 지금이라도 나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아이도 키우고 계신 분이라...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경우랍니다. 경매하시면서 강제집행 경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버티시는 분들도 강제집행 계고 단계에서 집행관들이 문 따고 들어와서 계고장 붙이고 가면 거진 다 나가신답니다...
답변 2)얼쑤2000님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투트랙으로 진행해요.
저도 4월14일이 강제집행 1차계고였는데 그전에 이사갈집 계약서 보내줘서 일단 미뤄 놨네요.
계약서상 5월초 이사인데 그때 이사 안가면 강제집행 계고하고 바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질문 12. 복운이님
2019타경20773
용도가 상업용지로 나와있고요. 또 다른 곳은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인데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 물건이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와 삼성 캐슬(주택)로 이용하고 있어요
1.2번째 물건은 상가주택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2.건축법상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3.다가구주택 구입 때 용도가 상업용지면 대박이라고 들었는데 이 내용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답변 12-1. 우성파워님
하나의 물건인가요? 아니면 상업용지랑 아파트랑 다른 물건인가요? 같은 경매번호에 물건이 여러개일수 있어요...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경매지에 근생이라고 나와있는건 상관없고 실제 용도만 보시면되요
답변 12-2. 행복이룸님
권리분석에서 공부상 상업용지이나 실제 주거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맞게 권리분석 하시면되구
특별히 신경쓰실껀 없는 걸로 아는데 저도 초보인지라. 확답을 못드리겠네요ㅠ
답변 12-3. 세라미스님
신경 써야 합니다. 일단 취득세에서 4.6%를 내야하고, 임차인 맞출 때도 대출이 안나오는등 문제가 많은 게 근린 주거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시는 물건이 상가주택인건가요? 아니면 일반 빌라인데 주거용으로 쓰는 건가요?
복운이님 이거 인천 물건 맞죠?
주상복합 아파트에요. 개별물건은 아파트여서 근린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근린주거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추가질문 12-1. 복운이님
건축법상 위반도 아니고 상업용지라 대박도 아니고 그냥 권리분석에 하자 없으면 해도 된다는 말씀 이신 거죠?
답변 1)세라미스님
네. 그냥 일반 주상복합 아파트 에요. 수요를 잘 파악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은 매도할수 있는 실제 가격을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구입 때 용도가 상업지면 대박인 것은 다가구 일 때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이 물건은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입니다.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겠는데 이건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질문 13. 귀부인2020님
낙찰아파트 공용관리비 납부금액은 취득가에 포함되는가요?
답변없음.
질문 14. Sarah님
비과밀억제권 용인시 기흥 소호사무실에 1인법인 설립해서 서울투기과열지구 부동산 낙찰 받으면 취득세가 과연 중과가 안될까요? 낙찰 받으신분중에 이런경우이신분 어땠나요?
답변 14-1. 댐뷰티님
본점이 비과밀이면 중과 아닙니다
질문 15. 나전설님
퐁당퐁당 포트폴리오가 뭔가요~?
답변 15-1. 밀리어네어곤님
토지, 수익형, 토지, 수익형 흥미 넘친답니다 ㅎㅎ 쉴 틈이 없어요 풀게 많은 토지 받으시면 간담이 쫀득쫀득하실 겁니다.
위에 써놓았다시피 퐁 당 퐁 당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토지 다가구 공장 상가 토지 이런순여
나중 영상 후기 올려드릴게요.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깨부수기 & 입찰자수 산정 공식 & 농취증 발급 무조건 받아내기
컨텐츠 구성해서 찍을 예정입니다 제가 돈 버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 공개가 ㅠㅠ 고민되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물건 보는 가치가 중요하니 시원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급하면 집니다 사러 오면 팔아주고 팔려고 내놓으면 사주면 주머니에 돈은 차드라구요 ㅎㅎ
아로니아와 삽100자루,1200평 농사 가능합니다
농취증 안 내준다고 면장 및 동장님들 뭐라하면 울어야 합니다 뒷단에선 이의신청하고 법원 쪽에는 떼쓰고 이게 실무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전략은 아침9시부터가서 산업계장님옆에 계속 앉아있습니다.... 점심도 안 먹으러 갑니다
전 토지는 100프로 현장에서 다 몸으로 배운거랍니다^^ 맹지탈출 등 경험으로 했어요 따로 안 했어요 실전으로 고개고개 넘어서 배웠어요 토지는 종이로 배우면 탈납니다
질문 16. 모비님
재개발물건, 위법건축물 빌라, 선순위 임차인
대출을 전문이신 이모님 아시는 분? (물건지 근처 새마을금고, 특수한 건 대출하신다던 분 다 안된다 해서요)
즉, 빌라의 공동주택가격으로 대출 산정하는 게 아니라 피가 포함된 거래가격기준으로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면 선순위 임차인 전세 빼고 40%를 하면 금액이 거의 안나와서요)
사업시행 임박했습니다.
답변 없음
질문 17. 밀리어네어곤님
고민이 요즘 드는 게 지방임장이 워낙 잦아서 캠핑카는 유지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니면
1. 1인이 잘수있는 차량이 있을까요? 모텔너무 시러요 ㅠㅠ
2.예를 들면 어떤 차인가요? 비싼 차는 부담 가서 차에 돈투자하는 걸 제일 아까워하는 1인입니다
답변 17-1. 실짱킴님
요즘 차박이 유행이라던데요~~~7인 suv 트렁크 잘 만합니다~~ ㅋㅋㅌ
최소 7인승은 되어야 뒷좌석 접고 다리를 펴던 데요~~ 참고로 저희는 렉스턴w 낭군님 키는 180 이랍니다. ~~^^
답변 17-2. 러브미니님
캠핑카는 1인이 사용하긴 덩치도 있고
유지비도 들죠~예전에 1톤 트럭개조 하셔서
부부가 다니시는 거 봤는데
저렴하면서 있을 거 다 있고
아담하니 좋더라고요.
1톤트럭 개조해 주시는 분들을 알아보세요.
질문 18. 휴식2님
질문 좀 드릴께요.
1.법인으로 주택매입 후 제가(대표자) 전세 로 들어가는데요.
2.매매가 3억4천/대출2억1천.일때
전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3.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쓰는 거죠?
초보인데 ᆢ어떻게 해야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ㅠ
답변 18-1. 설탕사탕님
1.상식선에서 전세 정하시면 되구요 주변시세와 맞게
2. 계약서는 셀프로 하세요 부동산에서 대필하셔도 되구요
질문 19. 미쿡웨이스트님
생 초보입니다. 선배님들께 문의합니다.
전세권설정-배당신청
임차권설정-자동배당
임차인이 선순위던 후순위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상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임차권설정-자동배당 받나요?
답변 19-1. 로미고님
임차권등기: 자동배당
전세권등기: 배당신청해야 배당
임차인들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배당신청해야 배당 (전제; 전입, 확정일자 필)
다만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어도 소액배당 (물론 배당신청해야 배당)
질문 20. 골드콜렉터님
질문 드립니다ㆍ서울입니다ㆍ
말소기준일 2007년 2월5일
전입일 확정일자 2015년 4월21일
소액임차인입니다ㆍ
보증금 1억원입니다ㆍ
배당신청 되어있어 배당 0순위로 3700만원 배당 후 남은 63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저도 인수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권리 분석한 곳에서 대항력 있고 미배당금 인수한다고 분석해놓아서요ㆍ
감사합니다~^^
답변 20-1. 로미고님
대항력읍어요. 인수안합니다 ^^
말소기준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대항력 없어요
질문 21. Nacho0122님
안녕하세요 질문한가지 올립니다!!
전입일 확정일자는 2016.4.10인데 계약일은 2018.2.30일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들고가야지 확정일 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나요?
등기상 소유주가 계속 건설사였습니다. 소유주 변경은 없었는데 참 의아하네요
확인해보니 처음부터 소유주가 건설주식회사네요. 재산 명세서 작성자가 잘못 기입할 수도 있나요...? 계약일 기준으로 과거 받은 확정일자가 갱신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답변 21-1. 완전좋아님
전임대인이 매도 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 혹시 소유주(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진 않았나요?
법인이면 대표가 법인과 임대차계약후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 22. 에메랄드캐슬님
근저당권이 변경되었다 해도 처음 설정된 시점이 말소기준이 되는 거죠??
답변 22-1.삼엽문님
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질문 23. 초두니츄님
경매사건열람할때 혹시 본인 말고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답변 23-1. 삼엽문님
찾아보니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날짜는 좀 됐지만 바뀌지 않았으니 그냥 둔 것이겠죠? ^^;)
질문 24. 에메랄드캐슬님
아파트인데 용도가 이런 경우는...찾아봐도 안 나와요 ㅡ.ㅡ
답변 24-1. 세라미스님
이게 제가 말한 문제가 있는 경우죠. (참고: 질문 12).
근린 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통 도생이나 빌라를 지을 때 저렇게 중간에 근생을 끼워 놓고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분양이 안되면 이게 공매나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근생을 끼워 넣을까요?
주차장 때문이죠.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용도 부분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서야 합니다.
물론 저런 물건을 아주아주 싸게 받아서 계획적으로 월세 세팅을 한다면 모를까,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생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질문 25. 강한심장으로님
오프라인 신청 우선순위는 계좌입금 순서인가요?
댓글과 신청서는 늦게 해도 되는 거죠?
답변 25-1. 풀세팅님
계좌입금순이예요~
답변 25-2. 더힐♡(희망부자)님
넵~!!30초컷이 많습니다~낼 상초반 특히요~~넵!!^^ 무조건 입금순~~
답변 25-3. 녕이님
토요일/일요일로 나눠지더라구요^^
질문 26. 해탈초인님
행복재테크는 카톡방이 무슨 무슨 방이 있습니까?
답변없음
질문 27. 양또아빠님
한가지만 여쭤봅니다
전용 평수가 20평대 30평대에 오피스텔로 나온 것들도 많은데 아파트가 아니라 왜 오피스텔로 구분지어져있을까요...?
답변없음
질문 28. 골드콜렉터님
초보 질문드립니다ㆍ지역조합 구성하다 무산된 곳 같습니다ㆍ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15명이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분가처분 권리가 있습니다ㆍ이 가처분 권리 소멸되는 건가요?
답변 28-1. ☆쿵쿵나리(이선미)☆님
사건번호 봐야 지만 근저당 밑으로 있으면 특별히 신경안써도 될 듯싶은데요
질문 29. 지금이야님
상초반 내일 9시 55분부터 대기하고있음되겠쥬?
답변 29-1. 복운이님
10시에 공지가 뜬데요
공지보면 계좌번호 젤 먼저 찾으시고 입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링크 열어 신청서 적어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수강료는 45만원이니 이것까지 다 적어 놓으시고 계좌번호만 바로 입력후 입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스마트폰입금경우)
80분들 행운을 빌어요~저두 꼭 당첨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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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초심자 오픈채팅방 올라오는 것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아직 걸음마 단계인 듯..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딜리부온님 감사히 잘 봤습니다..정리하신다고 너무 힘드셨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박 이것만 읽어도 많은 도움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