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비리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후속 행동으로 공동주택관리법 86 조와 93 조...
법제처에 법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고
국토부 아파트비리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후
답변과 조치를 기다리는 시간에
공동주택관리법 86 조에 의해......... 규약제정을 구청에 요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93 조에 의해 ..........관리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두갈래로 생각해 본다.
1.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대통령(정부)에 보내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여 입법권을 무력화한다.
입법권이 무력화된다고 해서
김진표처럼.....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계속 재발의해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고
국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국회와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치로
회계감사와 규약제정이 구청에서 주민의 뜻을 따라주지 않아도
주민들은 법에 명시된 권리와 권익을 찾고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명분이 있는 유효한 행위이고
2. 구청공무원과 특히 강성훈 의원의 변명........
법은 규약제정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받쳐주지 않고 구청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규약제정과 회계감사를 못해 준다........라는 말에 따라
규약제정요청과 회계감사 요청을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가?
일이 성사되고 말고는
주민스스로의 밥그릇을 찾아 먹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이 정해 준 절차대로 따르겠다는 소신이 있다면
일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주민전체에게 부끄럽지 않은 명분이 남는 것 아닌가?
공무원과 강성훈 의원의 말에....... 알아서 포기하고 굴복하는 것은
소장의 자기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변명과 궤변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제86조의 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86조의 2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