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월에 20,21,22,23,24 일 중에
21일(화) : 연가
23일(목) : 초과 17:00~21:00
24일(금) : 초과 17:00~21:00
위와 같이 그 주에 연가를 쓰고 2일을 초과근무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가사용으로 인해 주 40시간이 안되므로 법내연장근로수당만 주는게 맞는건지?
아님 법내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1.5) 해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임금을 가산해 줍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21일 화요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23일, 24일 각 4시간의 근로는 1주 40시간의 범위에는 있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므로 8시간(23일 4시간, 24일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25일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근로시간 8시간의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