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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허가 조건에 명시했다
이재명 이익금 시민이익으로 환수했다 시민은 누구냐 ?
생명의 진리선교회에서 질문한다
누구를 위한 공익환수 사업이냐 ?
연합뉴스 팔로우 218K 팔로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 7명 명단 등록(종합) 류수현 기자 님의 스토리 • 56분 • 2분 읽음 대장동 의혹·성남FC 등 서울중앙지법 진행 재판 변호인단 경력 겸직 불가 박균택 등은 제외될 듯…수원지법 재판부 배당은 아직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사건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 제공: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됐다.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도 이름이 올려졌다.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그 외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되는 등 일부 변호사는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 관계자는 "대북송금과 병합됐던 백현동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명단이 수원지법에 그대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균택 의원 등 이미 그 사건 재판부에 사임계를 냈던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도 빠질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 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된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you@yna.co.kr 관련 동영상: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이화영 1심 항소도 / YTN (Dailymotion) 시선을 사로잡는 콘텐츠, 최고의 소스에서 시작합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사진/스톡/그래픽/동영상/인물정보 ================================================ |
원고 ; 서향수 질문 한다.
인허가[印許可] 조건[造建] 명시[銘示] 했다. 이재명 답변참조
국민여러분 대장동 개발 과 대한민국 도시정비법과 인허가조건
법률을 제정하여 개발이익금을 {환수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 하는 이재명 답변을 고찰해보세요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하라는 법률대로 도시정비법 제74조로 집행하는 행정청. 인천동구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는 정치강도 입니다
이어서 박문순 조합장 입니다 정태철 강도 조합장 입니다
공익사업이라 주민에게 법률적으로 공포하고 철거되는 ”토지의 평가” 하라는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라는 도시정비법 제74조 법률 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감정평가로 인허가를 받는 법입니다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 씨 답변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는 2개업체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을 제정하여 시장군수가 인허가 해주는 법률입니다
위의법률로 이익금을 강도하면서 고익환수 사업이라 자칭하는 이재명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시민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장동 개발주민의 피해자들에게 공포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송림1.2동 재개발조합원에도 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민주당 국회위원들에게 알립니다
정동영 국회위원님이 수립한 감정평가법 제15514호 법률을 배신하고 이재명 인허가법에 명시했다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계속하여 행정집행하도록 방치
하겠느냐 대답하라 ?
원고는 국민민원으로 수립한 감정평가법률을 이행함으로서 민간특혜를 방해하는 이재명 공익환수 사업을 폐지하여 주시기를 인찬지방법원에 소송한 것입니다
이재명 공익환수사업은 대장동개발 민간특혜를 막고 경기도 시민 이익으로 환수 했다 하는 거짓말 공익환수입니다 개발주민의 이익금을 막고 시민이익으로 환수했다는 시민은 누구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예수님은 재개발로 발생한 이익금으로 분양하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수일률법과 실거래 법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익보상법이 수익률 .실거래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공익분양법률을 수호 합시다 부탁합니다
국민 민원으로 제정한 감정평가법 제15514호 2018.03.20. 공시지가 변동률 은 실거래가 와 수익률로 분양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2016.09.0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08.31.제정 제3조 제10조 제3호 제4호 "보상과 관련된감정평가는 제외한다"
이재명 겅기도지사는 대장동 국민의 개발특혜를 막고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법률적 정책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책으로 대장동 재개발 사업에서
"인허가권 행사 만으로 5503억 환수했다 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로 환수했다 합니다
국민여러분 법률적 강도를 당한 대장동 개발주민이며
현재 2024.06.13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 동 재개발 정비조합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번호 1477번입니다 이익금을 강도당한 조합원 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은 날입니다 2021.08.27. 이것을
이재명경기도지사 는 "인허가행사만으로대장동 개발사업에서 5503억원 환수 했다 하는 답변은 자기스스로 인허가법률을 제정하여 정책강도라 답변한 것입니다
위와같은 "관리분 계획인가"법률을 수용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 강남구씨는 강도정책 이재명법률을 사수한 강도 일당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법률은 정책적으로 수용함으로 정책을 수익률로 바꿀수 없다 하며 집행하는 정치강도 일당입니다 도시정비과 전화 강남구씨 032-770-6682
감정평가법률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 최경문 주무관에게 상담하고 032-770-6683 건의한바 최경문씨는 조합에 알리겠다 하고 서류를 동구청장 앞으로 민원을 하라하여 그 동안 송림1.2동 재개발 정비조합에 보낸 등기서류와 팩스로 보낸 서류를 수집하여 정비과에 보내니 받아본 최경문 주무관은 답변이 없이 조합에 말함으로 송림1.2동 정비조합 사무원 최경미는 나에게 경고한다 구청에 할말있으면 조합에 말해야 빠르다 두 번이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에 말하지말라 면서 구청에서 말한 최경문 의견을 두 번이나 듣고 나에게 경고를 한 것이다 실상은 조합에 먼저 수익률 법을 펙스로 등기로 조합장과 대화했고 대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대의원 사임을 하고 말았읍니다
계속하여 재개발 보상방법론 을보내니 국민신문고에서 동구청 도시정비과 로 이송된 답변서에서 강남구씨 답변은 도시정비법 제74조 를 강조하는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부터 최경문 주무관 대신 강남구씨가 집행하면서 서류를 등기로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보내주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하니 인천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되고 대통령실에서도 인행심으로 이송되어 심판을 기다리는 데 동구청장 이름으로 예비기각을 인행심에 명령했고 서 향수는 인행심에서 보내준 피고인 답변서에서 예비기각하라 명령 대로 인행심은 "청구취지불명"으로 기각 하여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하니 피고인 답변서를 법원에서보내온 답변서를 보니 예비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 명령하는 정치강도들의 추상같은 호령을 받은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들의 강력한 힘이 부담스러운 지 원고에게 국정변호사를 선임하라는 통보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려 다니니 수임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은 취소하거나 폐지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 국정변호 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예수님을 국정변호인으로 모시고 보정서를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률입니까 ?
원고는 인천시청앞에서 집결한 국민의 민원으로 수립한 감정평가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익 감정평가로 인정하며 예수님이 제정해주신 법률로 확신합니다
국민 민원으로 제정한 감정평가법 제15514호 2018.03.20. 공시지가 변동률 은 실거래가 와 수익률로 분양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2016.09.0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08.31.제정 제3조 제10조 제3호 제4호
"보상과 관련된감정평가는 제외한다"
국민 민원에 의하여 수립된 법률을 배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허가 조건"은 누구를 위한 공익환수 정책 입니까?
이재명은 답변하라 ?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 목적은 무엇인지 말하라 ?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기자들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재명씨가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는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
공익 환수사업은 대장동개발주민의 이익을 위해 분양해주는 공익환수 사업이 아니였고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 사업이었다 " 합니다
"시민이익으로" 시민은 대장동 시민 이 아님니다 시민은 누구인지 이재명은 공개하라 ?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인허가 조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정비법 제74조입니다
시민이익으로 還收[환수]모범적 공익환수 사업이었다 기자들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대장동 민간특혜를 막고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시민은 누구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기자들에게 답변한 시민 누구에게 5503억을 납부했는가 ?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 개발사업을 막고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인허가법 명시 한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답변 기자들에게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 개발사업을 막고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기자들에게 반박하며 답변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포하라
생명의진리선교회를 운영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재명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므로 이재명은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뱀의 정치에 따라 뱀이 시키는 대로 했다 자백하고 뱀에게서 떠나면 이재명 너의 생명은 지킬 것이다
이글을 받은 즉시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은 땅속에 있는 유황불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선교사 서 향수 편집 올림 010-4117-8190
“관리처분계획인가“제도(制度)는 법률적 정책적 강도 입니다
법률적 정치강도는“도시정비법 관리처분계획인가”입니다
인허가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적으로 강도한 이재명 정치 강도는 말하고 있다 답변한 것을 참조하여 기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
“단군이래최대공익환수사업”했다 자칭한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정당당하게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정치강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인가”를 수립(樹立)하여 재개발 주민의 이익금을 인허가 법률로 강도한 정치 강도입니다.
이재명 성남 도지사가 기자들에게 답변한 것이다
인터넷"단군이래 최대공익환수사업"검색창에서 인용(引用)한 것이다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 개발사업을 막고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2021년9월14일 송오미.대일리안 유영주기자들에게 답변한 일입니다
더블어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14일 서울 여의도
캠푸에서 열린 전북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유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 개발사업을 막고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事典)확정(確定)하고 최우선[最右先]으로 보장(保障)하기로 인허가(認許可) 조건(條件) 에 명시[銘示]했다“
개발이익금을 도시정비법률로 수립하여"관리처분계획인가"제74조.2개업체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법률이다[토지를 평가 쓰레기 건물평가]하여 주민에게 보상해 주고 이익금은 인허가 법률로환수 하는 일이다
이재명은 스스로[시민 이익으로 환수했다 이익금을 강도하는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뱀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법률이므로[예수님도 나에게 말씀하셨다 정치 강도는"관리처분 계획인가"제도라 하신 일이다
악인은 살인과 도적하는 일과 거짓으로 사기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감정평가법15514호2018년3월20일 공시지가 변동률"실거래가"수익률"이 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2016년9월1일 대통령27472호2016,08.31.제정 제3조제10조 제3호 제4호 도 있는데
위의 법률을 배신(背信)하고 단독(單獨)으로"관리처분 계획 인가"법률을 제정(制定)하여 사기치[詐欺治]는 이재명 법률(法律)강도 공익환수사업이라 당당하게 답변하는 것이다
뱀은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하게 사기치는 것이다
마12;34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惡漢) 사람은 그 쌓은 악(惡)에서 악한(惡漢) 것을 내느니라
함과 같이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한 것이다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법으로 국회에서 수립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악인이 선한 말을 할수없다는 성경말씀대로 악한 선거공약을 하므로 국민은 투표하지 않았다
명심하라
법률도 배신하고"괸리처분계획인가"법률을 제정하여 인허가권만으로"5503억원을 환수 사업 했다“
답변(答辯)하는 이재명 정치 강도는 그 속에서 일하는 뱀의 독사(毒蛇)가 일하는 것 입니다 뱀마귀 독사 정치를 한 것이다
지상천국시민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께서 처벌 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처벌못 합니다 재물에 탐욕을 낸 백성을 쳐죽인 것입니다
[민11;32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33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그 곳 이름을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생명의 진리선교회2024.06.13.편집 서 향수입니다 010-4117-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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