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스넷(046430);차량용 블랙박스, ECO관련 Application등의 기술확장
차량번호 알아내 5일 만에 검거
지난 8일 오전 6시20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예일여고 앞.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옆 차선에서 달리던 택시를 받았다. 며칠째 이어진 강추위로 길은 얼어붙어 있었다. 차량 뒷부분을 받힌 택시는 30여m를 미끄러졌다. 그리고 교차로를 건너던 버스와 2차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국모(60)씨는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택시는 폐차됐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과 기사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를 낸 그랜저는 사고 현장이 어수선한 틈을 타 달아났다.
그러나 사고 발생 5일 만인 13일, 그랜저 차량을 몰았던 김모(2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택시에 설치돼 있던 영상기록장치, 일명 블랙박스 덕분이었다.
사고 직후 경찰은 블랙박스에서 사고 영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블랙박스는 전방만 촬영하기 때문에 뒤에서 추돌한 그랜저 차량의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다.
하마터면 미궁에 빠질 뻔한 상황이었다. 이때 한 목격자가 “사고 직전 교차로에 택시와 그랜저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다”고 제보해왔다.
경찰은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사고 이전 상황까지 거꾸로 돌려봤다. 목격자의 제보대로 한 대의 그랜저가 사고 택시와 교차로에 나란히 서 있다가 먼저 출발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랜저 뒤의 차량번호가 선명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택시에 블랙박스가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뺑소니범 검거뿐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49억원을 지원해 택시 7만2000여 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