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벤처기업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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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작성자 | 김호일 (2014-03-26 09:38)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351 |
내 용 | 방송콘텐츠관련 1인 기업입니다. 현재, 제작 관련하여 같이 협력할 직원이 절실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 지원사업에 대하여 큰 관심이 있으나 1인 창조기업이라는 성격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 ||
답 변 | ![]()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엄승섭 입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사업의 특성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청년 인턴제는 인턴과정을 통해 업무능력 및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가 없거나 소규모 기업(5인 미만)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 외에 근로자의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기구직자 채용지원, 단시간근로자 채용에 대한 지원 등(이 역시 임금의 50% 상당액을 지원) 5인 미만 업체에도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꼭 청년인턴제가 아니어도 단시간 근로자 채용, 장기구직자 등 취업풀에서의 채용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거나 중소기업청에 연락주시면 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