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친구집에 놀러가서 장난치다가 TV를 파손시켰다.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서 백미러를 파손시켰다.
자녀가 놀면서 공을 던져 다른 자동차의 유리를 깼다.
커피숍에서 실수로 옆 사람 노트북에 커피를 엎질렀다.
수도관 동파로 인하여 아래층으로 누수되어 벽지 등에 피해를 입혔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부딪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파손시켰다.
백화점에서 자녀가 지나가다가 비싼 식기세트를 깨뜨렸다.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부딪혀서 피해자가 수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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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중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를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는 천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1사건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며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다면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고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다면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통 자신만 보장을 받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가족 모두 보장을 받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통 종합보험이나 실손보험의 특약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손해보험 가입자 절반 이상이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특약의 가입여부를 모르시거나 보장내용을 몰라서 보상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여부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보험증권을 찾아보시거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유용한 특약이니 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추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고의, 폭력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 개의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비례 보상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을 적용합니다.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