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 학생이 올해 3월 15일자에 1학년으로 재취학 하였는데
8월 8일(혹은 9일)자에 제주국제학교로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2학기 개학식은 8월 7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학생을 전출이 아니라 '면제' 처리 해야하는 것 맞을까요?
면제 처리를 한다면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서류는 의무교육면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제주국제학교 입학허가서 혹은 재학증명서
이 정도로 받아 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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