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11월 15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248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여
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검
토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