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정무위원회 김병호 의원님과 다른내용은 "대부"지원이 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36년 전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성원 속에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 여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음.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임. 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참전자들의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에 베트남전 참전군인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예 산 명 세 서> 1. 소요예산액 : 15,330백만원 □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 (’05년 2월말 기준)
※ 65세 이상자로 참전명예수당 수령자(’05년 2월말 기준) : 245,396명 2. 산출근거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제4조제8호의2만 개정 시는 각종 보상 중 “의료지원과 양로보호”만 가능
- 의료지원 소요예산 산출근거 (본인) 120,555명 × 21,352원 × 10% = 257백만원 (가족) 361,665명 × 21,352원 × 60% = 4,633백만원(부양가족 3인) (미등록자) 800,000명 × 21,352 × 60% = 10,248백만원 - 양로보호 소요예산 산출근거 65세 이상 무위탁자 대상인원 0.2% 적용 6,682명 × 0.2% × 1,200천원 × 12월 = 192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