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2월 주 40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2월 주 20시간
※ 12월 단축근무 여부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내용 및 근무지
직무명 | 모집인원 | 직무내용 | 근무지 |
행정도우미 |
전일제 37명 시간제 15명 | •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 지원 |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장애인단체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전일제 8명 시간제 6명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지원 • 사회복지 전반의 행정업무 지원 • 직접서비스(프로그램) 지원 | 비영리복지시설(기관), 장애인단체 |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 시간제 4명 |
• 생산활동 직무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직무별 인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보 수(4대 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2월 2,060,740원
(예산 상황에 따라 12월의 경우 단축 근무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2월 1,030,370원
(예산 상황에 따라 12월의 경우 단축 근무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70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45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25명
▢ 모집분야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 공고기간 : 2023. 11. 13.(월) ∼ 12. 4.(월)
▢ 신청 접수기간 : 2023. 11. 20.(월) ~ 12. 4.(월) 09:00∼18:00(토·일 제외)
※ 일반형일자리 면접 : 2023. 12. 13.(수) ~ 12.14.(목) 예정
(면접일시 개별통보,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기준 : 선발기준표 및 상담의견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발
(단, 신청자의 사업 참여 시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선발)
※ 일반형일자리사업은 면접 실시 후 최종 선발
※ 행정도우미의 경우 행정사무능력이 있는 자 위주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①~② 공통, ③~⑥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③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8종)
- 사회복지사자격증
④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 유(有)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ㆍ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⑤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⑥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아래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 선택해 증빙할 것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각 지자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②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을 통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내역
③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④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 기초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부평구 홈페이지 소통과 참여>부평알림>채용공고 ‘일반채용공고’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서식 비치)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TEL. 032-509-6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