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공고 제2006-1205호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주민 공람 및
공청회 개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주민과 관계전문가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4일
강 서 구 청 장
□주민 의견청취
1.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전화 02-3707-8316~7)
∙강서구 도시계획과
(전화 02-2600-6139)
∙SH공사 사업1본부 개발계획팀
(전화 02-3410-7158~9)
3. 입안하고자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다. 사업면적:3,364,000㎡
라. 시 행 자:SH공사 사장 이철수
마. 사업방식: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사업(수용방식)
바. 개발계획의 개요: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공청회 개최
1. 개최목적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2007년 1월 22일
(월요일) 15:00
나. 개최장소:강서 구민회관
3. 입안하고자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주민 의견청취 내용과 같음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내용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07. 1. 16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요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기 타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서면 및 전자우편(kej0001@gangseo.seoul.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