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3세 이상 장애유아 의무교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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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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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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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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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애유아 치료지원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
는 내년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현행 만 4세 이상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만 5세 이상)부터 매년 한 살씩 연차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인 특수교육 아동의 연령을 낮춘 데 따른 것이다. 올해에는 만 4세 이상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이 실시됐다.
내년 의무교육 대상인 만 3세 이상 장애유아는 전국에서 약 3천300여명(유아 특수교육기관 이용자 기준)으로 추정된다.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유아까지 포함하면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년 장애유아 의무교육 확대와 관련, 만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무상 의무교육 혜택을 받은 만 4세 이상 유아는 580여명이다.
시교육청은 또 치료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게는 진단평가를 거쳐 월 12만원까지 치료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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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맘(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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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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