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勤勞基準法上- 勤勞者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자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는 취업하지 않은 실업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되지 못한다.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부장·과장과 같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그들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순환논법으로 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아무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의 여부 판단은 ‘근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금품은 반드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시설의 이용에서 오는 이익이나 임금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나 고용보험금의 보조를 받는 자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이 경우 근로란 노동법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여지는 종속노동을 말한다. 종속노동이란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에 따라 법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제공하는 근로를 말한다. 판례도 이러한 입장에서 같은 근로이지만 「민법」상 도급·위임 및 고용 등이나 자영업자의 근로와 종속노동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앞서 밝힌 몇 가지 기준을 들어 종속노동을 판단한다. 다만,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위 요건 가운데 몇 가지 요건만을 갖추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정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육체노동인가 정신노동인가를 묻지 않으며 그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사기업체 근로자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학생의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사용자와 종속노동관계에 있으면 근로자이다.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그 지점 또는 사업장이 국내회사에 종속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국내의 외국인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법령 또는 조약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특별권력관계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뿐이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들도 그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비록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勤勞基準法上- 勤勞者]
3. 결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5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 판례 >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19상,116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 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국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위탁계약 등에 따라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처리 방식, 매일 처리할 우편물의 종류와 양을 정한 점, 우편업무편람, 각종 공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우편배달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한 점, 획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정해진 복장을 입고,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달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점,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 점, 갑 등으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일정 기간 근무상황부, 인계인수부 등을 마련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근태를 관리한 점, 우편물 배달업무의 중요성과 업무 수행에 따르는 책임, 국가가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 근무복과 용품을 무상 대여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재택위탁집배원이 제3자로 하여금 배달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갑 등은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인 상시위탁집배원·특수지위탁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국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작성자 법무법인 변호사실 실장 김종열 문의처 010-7116-5450
첫댓글 아고 ~~ 2023. 봄철 운동회 마감되었네요~ 동작이 빠릿해야 하는데, 항상 동작이 느려 터져가지고서는, 하참~! , ,,
자차로라도 참석 . - - 모임장소 인근에 주차장 찾아 보고 ,, 주차장소 모임 집행부 진행 방해 안되게 주차장 찾아보고 참석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