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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득세의 이해(2012.1.7개정)
1. 개요
A. 우선 전세계 소득에서 필수 공제를 한 Net Income을 계산하여 각종 차일드베니핏 등 사회보장급여나 세금계산상 주요 소득기준으로 활용하며
B. 여기에 추가 공제를 하여 Taxable Income을 계산한 후
i. 연방정부의 세율을 곱하고 연방세액공제를 하여 연방납부세액을 결정하고
ii. 각 지방 주정부의 세율을 곱하고 주세액공제를 하여 주납부세액을 결정한후
C. 기존 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환급 세액 결정하여 익년 4월말까지 납부
2. Total Income: 복권, 차일드택스, 증여/상속 등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한 전세계 소득
A. 101: T4양식의 일반근로소득으로 상여 스톡옵션 등을 포함
B. 104: T4양식의 기타근로소득으로 연구수당, 해외근로소득, 군연금을 포함
C. 113: T4A양식으로 제공한 기본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12; 65세부터 연간 $6,537-(소득-$67,668)*.15 지급
D. 114: T4A(P)양식으로 제공한 노령/장애/사망/부양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12; 65세부터 일반노령연금 지급(60세조기연금/70세연장연금)
E. 115: T4A혹은 T3양식으로 제공한 기타 연금
12; RRP정기금 RRIF노령사망 DPSP노령사망 등
F. 116: 배우자의 연금을 각각 분리 수령의 경우 적용하는 연금소득
12; 부부모두 60세이상인 경우 50%까지 가능
G. 117: 6세까지 월100불을 지급하는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H. 119: T4E양식의 실업급여
I. 120: T3, T4PS혹은 T5양식으로 제공하는 배당소득(수령액 1.41-1.25배 적용)
6; 대기업은 수령액의 16.44%/소기업13.33% 세액공제
J. 121: T3혹은 T5양식으로 제공하는 이자소득
K. 122: T5013양식의 조합소득 혹은 손실
L. 125: T4A양식의 장애연금소득(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M. 126: T5013양식의 임대 소득 혹은 손실
Guide T4036 Rental Income
N. 127: T3, T4PS, T5013혹은 T5양식으로 제공하는 양도소득 혹은 손실(50%적용)
Guide T4037 Capital Gains
O. 128: 전 배우자로 부터 수령하는 배우자 혹은 자녀부양소득
P. 129: T4RSP양식의 개인연금소득(Registered Retire Savings Plan)
12; 71세이후과세되어 RRIF로 전환하여야 면세유지
Q. 13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연구수당, 장학금, 퇴직금 등
11; 장학금 고교까지 면세, 고졸후 $500초과분 과세
12; RRP일시금 RRIF기타 DPSP기타 등
R. 135-143: 사업, 어업, 농업 등 자영소득
S. 144-5: T5007양식의 산재/사회복지급여
T. 146: T4A양식의 노령부가급여금(국가에서 저소득자에게 113에 추가하여 급여)
U. 150: Total Income
3. Net Income: 차일드베니핏, 워킹베니핏 등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기준
A. 206: T4혹은 T4A양식의 연금소득(Registered Pension Plan) 조정
B. 207: 연금소득(RPP) 차감
C. 208: 개인연금소득(RRSP) 차감
9; 71세이하 이자배당등을 제외한 소득의 18%(최고$22,000)을 매년 2월까지 적용
초과분은 차감이 인정되지 않고 $2,000이상 초과 납입은 월1%벌금 추가
90일이상된 저축금은 주택/학비로 인출가능하며 2년후부터 1/15이상씩 상환
학비는 년$10,000 4년$20,000제한있고 미상환분은 소득으로 간주
D. 209: 사스케치완주 연금 차감
E. 210: 116의 배우자의 연금을 각각 분리 수령의 경우 적용하는 연금소득 차감
F. 212: 노조회비, 각종 자격증 단체 회비 등 고용에 관련된 비용
G. 213: 117의 UCCB 반납 차감
H. 214: 16세미만의 차일드케어비용 차감
10; 케어기버와 선택하여 소득/학업을 위해 16세미만/장애인으로 비용 소득2/3한도
I. 215: 장애부양비용 공제
J. 217: 사업투자손실 공제
K. 219: 취업/학업목적의 40키로이상의 이사비용공제
3; 새로운 소득에 대해 이월/공제 이사실비 교통키로당$.5/실비 식사$17/끼 숙소실비 임시숙소15일내실비 계약취소실비 면허차량설치실비 옛집유지/매도비 새집교체구입비
L. 220: 전 배우자 혹은 자녀부양비용 공제
M. 221: 투자비용 혹은 이자비용 이월공제(경제지 구독비용은 제외)
6; 투자관리비 금고사용료 투자상담비 세무보고비 지급이자를 포함하나
세제적격투자/학자금용 지급이자와 주식거래수수료/등기비용 등은 제외
N. 222: 자영업 등의 국민연금(CPP) 사업자 부담금 공제
O. 223: 퀘벡주 부모보험금 공제
P. 224: 석유 등 자원개발비용 공제
Q. 229: 기타 필수 고용비용 공제
R. 231: 캘거리시 주거비용 공제
S. 232: 기타 비용공제
T. 235: 실업급여, 기본노령연금 반환 공제
7; 실업급여지급액/$55,250-실업급여지급액중 작은것의 30%
U. 236: Total Income에서 상기 항목을 공제한 Net Income
4. Taxable income: Net Income에서 추가 공제한 과세표준
A. 244: 군인공제
B. 248-50: 근로자이주융자금/스톡옵션/기타공제
C. 251-2: 과년 조합/비자본손실 공제
D. 253: 과년 자본손실 공제
E. 254: 부부 75만불까지의 소규모 회사주식, 농업자산, 어업자산 양도소득 공제
F. 255: 북부 거주비용 공제
G. 256: 조세조약 등으로 인한 추가공제
5. Federal tax and credit
A. Non-refundable tax credit: 연방소득세액 공제
i. 300: 기본공제 $10,527
ii. 301: 65세이상 소득에 따른 노령공제: $6,537-(소득-$32,906)*.15
iii. 303: 배우자공제: $10,527-배우자소득
결혼유지한 기간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305와 동일한 계산으로 택일
iv. 305: 부양공제(배우자없이 노령부모, 미성년/장애상태인 자녀, 형제 등 부양)
4; 독신으로 어리거나 늙거나 장애인과 같이 사는 경우 최저 소득자 1인공제
두사람 이상이 나누어 신청할 수 없고 동시 신청한 경우 둘다 공제불가
v. 367: 미성년자녀공제(부부가 계속 18세미만 자녀를 부양하면 $2,131/인)
4; 부부모두와 같이 사는 경우 공제되며 둘다 신청한 경우 둘다 공제불가
vi. 306: 장애공제(성년 부모형제조카 등 장애자 부양시 최고 $4,282/인)
4; 별거시도 공제되며 305로 타인이, 315로 누군가 신청시 공제불가
배우자공제와 동일하게 계산한 금액으로 $4,282이하 전액 공제
vii. 308: 국민연금(CPP)납부액 공제($2,217.60이하)
3; 18세/사망자는 월할계산하여 (소득-$3,500)*.0495
viii. 310: 자영업자 등의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ix. 312: 고용보험납부액(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공제($786.76이하)
3; 소득$2,000이하 면제/초과시 초과액을 소득1.73%한도내 납부(사업자1.4배)
x. 375: 퀘벡주 부모보험부담금 공제
xi. 378: 자영업자 등의 퀘벡주 부모보험부담금 공제
xii. 363: 캐나다 근로소득 공제($1,065이하 전액)
xiii. 364: 대중교통패스비용 공제(부부자녀의 20일이상의 무제한 이용패스 구입액)
xiv. 365: 자녀피트니스비용 공제(16세미만혹은 18세미만장애자녀 $500/인이하 전액)
xv. 370: 자녀예술비용 공제(16세미만혹은 18세미만장애자녀 $500/인이하 전액)
xvi. 369: 부부 최초 자기집 구매자 $5,000공제
xvii. 313: 18세미만 자녀입양 공제($11,128/인 이하)
xviii. 314: 기타연금소득공제(RRSP RRIF노령사망 및 기타연금 소득 $2,000이하 전액)
xix. 315: 간호공제(18세이상/$18,906미만의 부모자녀형제조카 등 간호시 $4,282/인)
4; 노령/장애인과 거주하면 1인당 $18,906-각자소득을 $4,282까지 전액공제
xx. 316: 장애인공제(장애인 소득세 신고자에게 $7,341)
미성년은 $4,282을 추가공제하나 누군가 214/330신청시 그만큼 차감
xxi. 318: 부양장애공제(부양하는 장애인의 316을 활용하는 공제)
xxii. 319: 학자금이자공제(고교이후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이자 공제)
xxiii. 323: 학자금, 고용교육비, 교재비공제(이월하거나 부모등의 공제에 활용)
11; 월$100이상의 고졸수준 수강시 학비실비/교육정액/교재정액공제
월12시간수강시 월$120+$20/주10시간월3주이상수강시 월$400+$65 정액공제
학생이 반드시 우선 사용하고 이월하거나 타인이 공제하도록 하여야함
xxiv. 324: 자녀학비공제(자녀 323 활용 $5,000이하)
xxv. 326: 배우자미사용공제(배우자의 미사용 각종 공제 활용)
xxvi. 330: 의료비공제(소득3%나 $2,052 초과 공제되지않은 12개월간의 가족의료비)
8; 부부와미성년자녀의 의료비용중 초과비용을 저소득부모가 공제
xxvii. 331: 성인부양자의료비공제(성인부양자의 330의 조건)
8; 성인부양자의 의료비를 330과 동일한 기간으로 각자 공제
xxviii. 349: 기부금공제(부부의 정당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 공제)
7; 5년간 $200까지 15%/소득75%까지 29%/수도자는 100%까지 가능
Pamphlet P113 Gifts and Income Tax
B. Tax: 연방소득세
i. $40,970이하: 15%
ii. $81,941이하: $6,146+(과세표준-$40,970)*22%
iii. $127,021이하: $15,159+(과세표준-$81,941)*26%
iv. $127,021초과: $26,880+(과세표준-$127,021)*29%
C. Net tax: 연방소득세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제외한 연방납부세액
i. 405: 해외납부세액 공제
ii. 409-410: 정당기부금세액 공제($650이하)
5; 당해년도만 $400이하 75%/추가$350까지50%/추가33.33% 공제
iii. 412: 투자세액공제(캐나다 특정지역에 농업 어업 제조업 등의 자산매입시)
iv. 413-414: 노동후원펀드세액공제(지정된 노동후원벤처캐피탈 주식매입시)
v. 415: 워킹베니핏(Working Income Tax Benefit) 선불금 세액공제
vi. 418: 누적교육연금소득세액공제
vii. 424: 미성년자녀소득세액 부가액(18세미만의 투자소득 합산과세)
6; 미성년/배우자 증여액관련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합산과세 양도이익은 제외
viii. 425: 배당세액공제(국내 적격배당소득의 16.44%/비적격13.33%)
ix. 426: 해외근로소득세액공제(해외납부근로세 공제)
x. 427: 최저세액공제(최저세액까지 비사용 이월공제 활용)
6. Provincial tax and credit
A. Non-refundable tax credit: 주 소득세액 공제
i. 5804: 기본공제 $8,953
ii. 5808: 65세이상 소득에 따른 노령공제($61,683이상 $0/$32,543이하 $4,371)
iii. 5812: 배우자공제($8,363-배우자 Net Income)
iv. 5816: 부양공제(배우자없이 노령부모, 미성년/장애상태인 자녀, 형제 등 부양시)
v. 60-62: 저소득공제(기본/배우자/피부양자 $545/인)
vi. 5820: 장애공제($10,227미만 성년부모형제조카 등 장애자 부양시 $4,198/인)
vii. 5824: 국민연금(CPP)납부액 공제
viii. 5828: 자영업자 등의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ix. 5832: 고용보험납부액(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공제
x. 5836: 기타연금소득공제(RRSP 및 기타연금 소득 $1,000이하 전액)
xi. 5840: 간호공제(18세이상/$18,667미만 부모자녀형제조카 등 간호시 $4,198/인)
xii. 5844: 장애인공제(장애인 소득세 신고자에게 $7,248)
xiii. 5848: 부양장애공제(부양하는 장애인의 5844를 활용하는 공제)
xiv. 5852: 학자금이자공제(고교이후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이자 공제)
xv. 5856: 학자금, 고용교육비, 교재비공제(이월하거나 부모등의 공제에 활용)
xvi. 5860: 자녀학비공제(자녀 5856 활용)
xvii. 5864: 배우자미사용공제(배우자의 미사용 각종 공제 활용)
xviii. 5868: 의료비공제(소득3%나 $2,026 초과 공제되지않은 12개월간의 가족의료비)
xix. 5872: 성인부양자의료비공제(성인부양자의 5868의 조건)
xx. 5896: 기부금공제(정당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 공제)
B. Tax: 주 소득세
i. $37,150이하: 9.1%
ii. $74,300이하: $3,381+(과세표준-$36,421)*12.1%
iii. $120,796이하: $7,876+(과세표준-$72,843)*12.4%
iv. $120,796초과: $13,641+(과세표준-$118427)*14.3%
C. Net tax: 주 소득세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제외한 주 납부세액
i. 49: 해외납부세액 공제
ii. 71-72: 정당기부금세액 공제($500이하)
iii. 74: 노동후원펀드세액공제(지정된 노동후원벤처캐피탈 주식매입시)
iv. 38: 미성년자녀소득세액 부가액(18세미만의 투자소득 합산과세)
7. Refund or balance owing
A. 421: 국민연금(CPP)부담금 부족분납부
B. 422: 사회복지연금 반환금
C. 428: 주 납부세액
D. 437: 결정세액
E. 438: 퀘벡세액전환감면금
F. 440: 퀘백주세액반환금
G. 448: 국민연금(CPP)부담금 초과분 환급
H. 450: 고용보험(EI)부담금 초과분 환급
I. 452: 의료비환급
J. 453: 워킹베니핏(WITB) $3,000이상의 저소득 근로소득자 장려금
7; 학생이아닌 성인의 근로소득$3,000초과액 25%, 소득$10,500초과액 15%차감
부부는 근로소득 선지급신청자, 장애인, 높은사람으로 1인만 신청
K. 454: 투자세액공제
L. 456: 신탁세액공제
M. 457: 근로자 매입부가세공제
N. 476: 기징수 세액
O. 479: 주 세액공제
P. 484: 환급세액
Q. 485: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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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공제 사항이 다양하네요..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