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건축물대장 기재 누락 층수 관련 문의했던 중개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촬영본 올리라 하셔서 댓글에 올려두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주택의 상가부분)
저희 건물인데, 상속 등기 후 아드님 명의로 이전되어 새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뿐 아니라 저희 건물의 상가 임차분들 재계약서 작성 해드리기로 했는데,
1. 계약서 내용변경 혹은 재계약서 쓸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2. 만약 그랬을 경우 확정일자 일자가 변동 되면 기존 확정일자가 소멸하고 새로 등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건이 있을 시 선순위였던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지 않을지,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일자 기준 그대로 유효한데 확정일자만 바뀌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3. 다른 내용은 그대로이고 상속 등기로 인한 소유주 변경 내용만 변동되는데, 처음 계약서 작성했던 일자 기준으로 그대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계약서 쓴 일자로 새로 받아도 되는걸까요?
예) 상속등기 완료 전 계약서 작성일-2019.06.03
확정일자 받은 날짜 -2019.06.10
완료 후 새로운 계약서(내용은그대로)-2019.09.25
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유튜브 '부동산으로'에 관련 내용 올렸으니 들어보세요..
잘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