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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이준호의 T(OP)&T(OE)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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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운전면허 취소 판례
체대인 추천 0 조회 63 24.01.02 10: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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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2 21:21

    첫댓글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

    1.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는 취소하면 안됩니다.


    3.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위에 나와있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소형으로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소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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