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가 올해 부과분부터 실시된다. 현재로서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0.05%포인트 감면해주기로 돼 있지만 9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7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에 따라 주요 분야별로 정리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세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중 예정 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 부과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9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부과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 계약 30일 내 온라인으로 신고…금융·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 시행=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세입자)가 지난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신규 또는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서민·실수요자 담보대출 규제 완화=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 혜택도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4억원 한도 이내).
▷법정 최고금리 인하=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대부업자·여신금융사 등 금융회사 대출 및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 완화=7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3억원 대출(대출 이자 2.85%) 시 월 상환 금액(30년 만기)이 124만원인데 40년 만기 모기지를 이용하면 105만6999원으로 14.8% 감소한다.
50인미만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고용·복지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18년 7월부터, 50~299인 기업에는 지난해 1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됐다.
▷특고 고용보험 시행=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이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7월 1일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적용제외가 가능한 사유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이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앞으로는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제주공항 도착땐 숙소로 짐 배송 서비스…생활·환경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오는 12월부터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올 12월부터는 분리 배출 대상을 단독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시범사업=항공여객의 짐을 대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범 도입된다. 올 7월 운영을 시작하며 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 도착 승객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하면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준다.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확대=과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개별법에 규정이 없어도 분할납부와 연기가 가능해진다. 단 개별법에서 연기나 분납을 막는 조항이 있으면 불가능하다.
▷수입 김치 HACCP 의무화=올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우선 수입량 1만t 이상일 때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며, 2024년부터는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차 주정차 금지…교육·문화·교통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하면 명단 공개=양육비 미이행으로 감치 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 금지=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수도권에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운영=드론 기업의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지원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7월에는 경기 화성에, 10월에는 인천에 최초로 구축된다.
성범죄자 신상 카톡·네이버 모바일 고지…사회·병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올해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뿐 아니라 7월부터 네이버에서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위장수사로 적발=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나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 이로 인해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병무청 입영 판정검사 제도 시행=8월부터는 병무청에서 입영일 전에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입영 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일부 사단에서 실시한 후 2025년부터 모든 입영자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보충역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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