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 04. 27
개정 2008. 07. 20
개정 2010. 01. 01
개정 2014. 05. 12
개정 2022. 10. 05
회 칙
제1조 (카페의 명칭 등) 본 카페의 명칭은 사즐모(SJM, Best dance cafe Sajeulmo)라 칭한다.
홈페이지는 다음(DAUM)과 세이클럽(sayclub), 네이버(NAVER)에 두고 공개로 운영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카페에서 정의하는 사교댄스는 사회인들이 무도장 & 댄스스포츠 전용관에서 즐기는 댄스로순수 사교댄스와 댄스스포츠를 포함하며 생활댄스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제3조 (목적) 본 카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아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1) 댄스스포츠 및 사교댄스(이하 사교댄스라 칭함)에 대한 연구 및 사교댄스 정보를 공유한다.
2) 사교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댄스문화를 정착 시킨다.
3) 경기대회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댄스스포츠 및 사교댄스의 발전과 댄스문화를 향상 시킨다.
4) 사교댄스를 사회인들의 행복한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으로 발전 시킨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카페의 설립취지(회칙)에 찬동하여 온라인 카페에 가입한 자로, 20세 이상으로 오프, 온라인상에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본 카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사즐모 회원으로서 온라인상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정기모임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
2) 사즐모와 관련된 안건 상정 및 청원권, 제안권
3) 사즐모 운영에 동참하고, 각종 운영위원 선출시 추천권, 선거권, 피선거권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카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운영위원 회의의 의결과 결정사항을 준수 할 의무
2) 정기모임 및 본 카페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본 카페에서 신의와 성실로서 회원 상호간의 예의와 품위 유지의 의무
4) 닉네임을 한글로 정하고, 회원정보(ID, 성별, 연령, 기타 주관식정보)를 공개하며 변동사항을
운영자에게 즉시 알려야 할 의무
5) 기타 사즐모에서 정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6) 사즐모 오프모임 참석시 질서를 지키고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대비 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 과
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즐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7조 (회원의 등급) 회원의 등급은 아래와 같다.
1) 일반회원 : 최초에 가입한 회원을 일반회원(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 아이디, 지역, 성별, 연령 등 정보를 바르게 공개하고, 전체메일 수신으로 설정한 후
닉네임을 한글로 사용한 회원(같은 닉네임이 있을 경우 숫자, 기호는 아이디 뒤에 붙임) 중에
서 가입인사를 남기고 모임참석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기준으로 정회원으로 승격한다.
3) 우수회원 :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은 우수회원으로 승격 한다.
(출석수 300이상, 게시글수 15개 이상, 댓글수 30개 이상)
4) 운영위원 : 지역장을 도와서 지역모임에 봉사하는 일반 운영진과 게시판에서 열심히 활동하
는 온라인 운영위원으로 구분 한다. 일반 운영위원은 지역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중앙회장이
임명 한다. 온라인 운영위원은 온라인상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회장이 임명한다.
5) 보직운영위원 : 중앙회장, 중앙부회장, 중앙상임고문, 중앙고문, 중앙자문위원, 중앙총무,
지부회장, 지역회장, 각동호회회장(댄스스포츠, 사교댄스, 리듬짝, 잔발, 등산, 봉사), 부회장,
총무 및 네이버스텝, 세이클럽 부시삽, 게시판지기 등 사즐모 운영을 위한 직책을 맡은 운영
진을 특별히 보직운영위원이라 칭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회원의 징계와 강퇴) 아래의 각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의 회원은 강등 및 강퇴(활동정지) 시킬 수 있다.
1) 사즐모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운영자를 비방하거나 사즐모의 단합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게시
물을 올린 회원
2) 홍보물을 운영자의 허락없이 게시하거나, 타카페 링크 글을 올리거나 스크랩한 회원
3)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회원
4) 회원 상호간에 심히 불쾌한 언행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모임에서 폭력, 폭언을 행
사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회원
5) 댄스 도중 여성 회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추행을 일삼는 회원
6) 타 댄스카페의 운영자, 타 댄스카페 가입을 권유하는 쪽지를 발송하거나 사즐모 게시판에 타
카페 명칭을 올려서 간접적으로 가입을 유인하는 회원. 타카페를 홍보하는 회원
7) 사즐모의 보직 운영진으로서 다른 댄스카페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하는 회원
8) 회원이나 운영자의 활동을 방해 하거나 사즐모의 취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회원
9) 게시글을 삭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는 회원, 게시글 제목의 크기를 아주크게(18pt)로하
여 수정을 요함에도 수정하지 않는 회원
10) 기타 사즐모 온오프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즐모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발전을 저
해하는 회원
제9조 (보직운영진) 본 카페는 다음의 보직 운영진을 둔다
1) 온라인 카페 운영을 위하여 카페지기(매니저, 시삽), 운영자(스탭, 부시삽), 게시판지기, 일반
운영위원 등을 둔다.
2) 오프라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총회장, 중앙상임고문, 중앙부회장, 중앙고문, 중앙자문위원, 지부회장(시도단
위), 지역회장(기초단위), 동호회장(댄스스포츠, 사교댄스, 리듬짝, 잔발, 등산, 봉사 등), 총무
등을 둔다. 지부 및 지역에도 중앙과 동일한 체제의 보직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3) 음방 국장은 신규 C,J의 테스트 방송후 C,J의 임명을 결정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중앙회장(총회장)은 카페지기가 맡는다.
제10조 (보직운영진의 선임) 보직운영위원은 부회장, 지역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보직운영진의 임기) 보직운영진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하나 성적이 우수한 경우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 (보직운영진의 해임) 다음 각항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운영진은 해임 할 수 있다.
1) 본 카페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운영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본 카페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3) 본 카페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회장 및 상급 보직자의 정당한 지시 및 협조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5) 타카페 주요 보직을 맡은 때
6) 카페를 탈퇴한 때
제13조 (회장의 직무와 권한) 회장은 본 카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원의 가입 승인권, 회원의 등급조정 및 징계권
2) 운영진의 임명권과 해임권
3) 재정관리 및 사용권
4) 게시판 설치 및 게시물의 삭제권
5) 카페 규정(회칙 등)의 제정권
6) 정기모임 및 기타 모임의 주최권
제14조 (보직운영위원의 직무와 권한) 보직운영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대행하여 회원의
징계 회부권, 게시물 조정권, 회장을 대리하여 모임을 주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은 사즐모에서 존경받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장, 지역회장 등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할 수 있다.
3) 지역회장, 동호회장은 회장을 대리하여 지역을 관리하면서 지역(댄스스포츠 등 해
당 분야)의 모임을 주관하고 해당 운영위원에 대하여 추천권을 갖는다.
4) 네이버스텝, 세이클럽 부시삽, 다음의 게시판지기는 게시판의 관리 및 삭제 권한을 갖는다.
특히 저작권에 위반되는 게시글, 타카페 링크 게시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은 삭제
글방으로 옮긴다.
5) 총무는 해당 모임의 결산과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6) 모임을 주최하는 보직 운영위원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최자의
책임하에 모임을 주관한다.
제15조 (보직운영위원의 의무) 보직운영위원은 아래의 공통적인 의무를 가진다.
1) 회장을 보좌하는 의무
2) 카페 회원들의 신상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3) 사즐모의 목적 및 업무에 대하여 회원에 대한 홍보 의무
4) 운영위원 및 회원간의 화합과 사즐모 전반의 관리, 각종 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할 의무
5) 게시판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이를 보존, 관리하고 온라인상에서 활성화시킬 의무
6) 사즐모의 모임을 주관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
7) 오프모임에서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제16조 (정기모임과 임시모임)
1) 정기모임은 지역별로 월 1회 지역회장, 동호회장
(중앙은 상임고문,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이 개최함을 원칙으로한다.
2) 임시모임(번개모임)은 우수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개최 할 수 있으나, 사전에 회장에게 허락
을 득하고 개최 하며, 성격은 중앙모임으로 규정한다.
3) 임시모임시 주최자가 회비를 수납하고 안내를 하여야 하며, 모임이 끝나면 결산보고를하고,
회비 잔액은 소액이라도 중앙으로 이관 하여야 한다. 이때 회비 면제자는 회장, 모임의 주최
자, 접수자에 한한다. 임시모임시 주최자는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
다.
제17조 (전국모임과 지역모임) 정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모임을 개최함을 원칙으로한다.
1) 전국모임 : 연 2회 이상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한다. 상반기는 일반모임 하반기는
선수권대회로 개최한다. 전국모임, 선수권대회, 중앙송년모임은 중앙본부에서 개최한다.
2) 지역모임 : 수도권 및 지방에서 각 지역회(동호회)별로 에서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3) 수도권 지역모임은 다음 지역에서 개최한다.
1. 동부모임 -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구리시,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수도권 동부지역
2. 서부지역 -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
3. 남부지역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등 수도권 남부지역
4. 북부지역 -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수도권 북부지역
5. 일산지역 - 서대문구, 은평구,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수도권 북서지역
6. 인천지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
7. 수원지역 -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등 경기도 남부지역
8. 중앙모임- 지역에 제한이 없음.
4) 지역에 상관없이 댄스 종류별로 모임을 개최 한다.
1. 댄스스포츠동호회(라틴, 모던 원음으로 진행하는 모임)
2. 리듬댄스동호회(리듬짝, 짝난, 투투, 삼삼박, 중박, 텝짝 등 짝음을 강조하는 모임)
3. 사교댄스동호회(정통사교댄스 모임)
4. 잔발동호회(잔발모임)
5. 등산동호회(등산모임)
6. 봉사회(봉사모임)
5) 번개모임(비정기적으로 임시로 개최하는 모임) 등 지역과 상관없이 개최할 수 있다.
6) 지방모임은 다음 지역에서 개최한다.
1. 부산모임 -부산시 전역
2. 울산모임 - 울산광역시 전지역
3. 경남모임 - 김해, 양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남 전지역
4. 대구모임 - 대구광역시 전지역
5. 경북모임 - 경북지역(포항, 경주 제외)
6. 포항모임 -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등 경북 동남지역
7. 순천모임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등 전남 동남지역
8. 광주모임 - 광주광역시 전지역
9. 목포모임 -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해남군 등 전남 서남지역
10. 전북모임 - 전라북도 전지역
11. 대전모임 - 대전광역시 전지역
12. 충북모임 - 충청북도 전지역
13. 충남모임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등 충남 북부지역
14. 강원모임 - 강원도 전지역
15. 제주모임 - 제주도 전지역
7) 지역회장은 본인의 담당 지역에서 모임을 개최하며, 운영위원도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회
원 중에서 임명 하여야 한다. 회원의 모임 참석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다.
8) 지역의 구분은 중앙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위지역 외에서도 모임이 가능한 지역
에서는 회장과 협의하여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9) 사즐모 모임은 수도권 지역, 지방 지역 에서 개최한다. 지역과 관련이 없는 댄
스스포츠모임, 리듬짝모임, 잔발모임, 등산 봉사모임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앙본부의
통제 및 협의하에 사즐모의 목적(제3조 규정)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역모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역 회원의 모임 참석을 용이하게 하며, 사즐모의 모임의 참석 범위를 확대한다.
2. 지역 회원의 사즐모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사즐모의 중앙모임 등, 행사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하여 사즐모의 역량을 강화한다.
3. 참여 회원의 숫자에 상관 없이 지역회원의 친목과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한다.
4. 지역모임은 모임의 운영자 보다는 회원 중심에서 회원에게 다가가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하
고 매월 1회 이상 개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오프모임의 안전관리)
오프모임을 주최하는 자는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모임을 주최하여야하며,
안전관리에 대하여 주최자의 책임하에 모임을 실시한다.
제19조 (재정수입 및 회비) 카페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광고 협찬금, 기타 수입에 의하며 아래와 같은 회비 규정을 둔다.
1) 모임 이외의 온라인상의 회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2) 모임시 회비는 모임의 주최자가 식비, 장소임대료, 명찰제작비, 간식비, 중앙기금 등 실제 필
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여 회장의 허락을 득하여 결정하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
하여 징수한다(정기모임은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함) 다만, 2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할
시 회장의 허락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국모임의 회비는 장소임대료, 상금 등을 고려하여 별도
로 정한다.
3) 회원은 회비 징수에 대하여 식비, 장소임대료, 사즐모 발전기금 등 사용처를 충분히 숙지하
고,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후 모임에 참석하며, 회비 잔액 및 그 사용, 사즐모 발전기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회비 잔액은 반드시 결산보고를 통하여 공지하고, 사즐모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
역 지역장 책임하에 총무가 관리한다(사즐모 발전기금은 회원 1인당 1,000원으로 한다.)
5) 회비의 수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모임 결산방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회장, 감사 등 관계자가 요구
할 시 언제든지 열람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회원들도 모임 결산방을 열람할 수 있다.
6) 사즐모 운영상 필요시 게시판을 통한 광고협찬, 그리고 찬조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7) 중앙본부의 회계(사즐모 발전기금)는 회장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되 총무(부회장)가 맡아서 관
리한다. 장부의 유지 증빙자료의 보관 등은 위 5항의 규정과 같다.
제20조 (회비의 면제)
1) 회장, 부회장, 상임고문, 각 지역회장, 매월 모임을 개회하는 동호회장, 총무는 모임시 회비를 면제한다.
기타 면제자는 별도로 회장이 정한다.
회원의 참석 인원이 적은 지방의 경우는 지역회장의 재량으로 회비 면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수도권모임에 지방의 지역회장, 총무는 회비를 면제로 한다.
제21조 (사즐모 발전기금) 사즐모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즐모 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사용한다.
1) 수도권에서 모임을 개최하는 지역회장, 동호회장은 회비 중에서 회원당 1,000원의 사즐모
발전기금을 각출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부회장(총무)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2) 사즐모 발전기금은 회장의 승인하에 지출하되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사즐모의 전국모임, 경기대회,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 지원
2. 회원의 지방모임 참석시 여행경비의 보조(버스로 단체 출발시)
3.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등 온라인 광고비 및 프랭카드 제작, 기타 오프라인 광고비 지출
3. 보직운영위원의 경조사비 지출
4. 회장 및 부회장의 행사 참여시 출장비 및 기타 대외적인 활동비 보조
5. 사즐모 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 합의금의 지원
6. 기타 사즐모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 비용으로 사용한다.
제 22조 (사즐모 방송국) 방송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즐모 방송국을 운영한다.
1) 사즐모 방송국에는 국장과 CJ,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2) 국장과 CJ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활동이 우수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3) 국장은 총회장에게 CJ를 추천할 수 있고 면직을 요청할 수 있 다.
4) 국장과 Cj의 자격
ⅰ) 사즐모 회원으로서 사즐모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 올바른 언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며 품위를 지켜야 한다.
5) 국장의 의무
ⅰ) 국장은 1년에 2번 음악 방송국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필요 시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ⅱ) 매달 말일에 결산 보고를 결산방에 올려야 한다.
ⅲ) 음악 방송 시간표를 편성하고 CJ들의 방송 시간을 조정한다.
6) CJ의 의무
ⅰ) CJ는 음악 방송 국장의 지시를 받는다.
ⅱ) CJ는 시간을 엄수하며 사전 방송 준비를 한다.
ⅲ) 정규 방송을 하는 CJ는 종료 5분전에 종료를 알리며 연장 방 송을 하게 될 경우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 단, 다음 CJ의 스케줄의 있을 시 종료 시간을 지키며, 남은 신청곡은 다음
CJ에게 넘긴다.)
ⅳ) 정규 방송외의 방송은 반드시 사전에 음방 국장의 허락을
득하고 진행한다. 또한 불합리한 방송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방송국장은 방송 송출을 강제로 중단 시킬 수 있다.
본 회칙은 사즐모 회칙에 우선하지 않는다.
제23조 (한국생활댄스연합회와의 업무협조) 사즐모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교댄스의 발전과 댄스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창립된 한국생활댄스연합회에 대하여, 사즐모의 보직운영진 및 회원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생활댄스연합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24조 (회칙 외의 사항 및 준용) 회칙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카페 규정과 일반 실정법 및 관례, 관습, 조리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5년 4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결정 및 처분) 이 운영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
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8년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결정 및 처분) 이 운영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
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결정 및 처분) 이 회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분
등은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직운영진의 임기) 이 회칙 시행 당시에 임명된 보직운영진의 임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4년 5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결정 및 처분) 이 운영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
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22년 10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결정 및 처분) 이 운영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
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첫댓글 한무제 총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팡팡팡!!!
최고입니다 총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칙정리에
수고 하셨읍니다.^^
한무제 총회장님
사즐모 회칙 참고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긴글~~애쓰셨습니다 ~^^
총회장님
수고 하셧습니다~*^^*
한무제회장님 애쓰십니다
응원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모두다 동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형님
아쉬운건
리듬댄스에
대한
문구가
한마디도
없네요
고려해 주십시요
컴터로 보니 리듬댄스 언급은 했네요
10년도 넘은 구시대 춤을 추고 있지고 않은 투투 텝짝등~
수정해 주십시요~~!
구 회칙과 신 회칙의 변경된 부분 요약본을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듯하네요
머리가 나빠서, 솔직히 귀찮아서 비교를 못하겠어요
정독 필독 하였습니다
숙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울
사즐모 헌법이
더 반듯해진듯함다~,
늘
수고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변경사항이 뭔지
변경전 과 변경후를 요점만
간단히 추려서 올려주시면 이해하기 쉽지않나 제안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했는데
강 일산지역ㅡㅡㅡ눈에 확 들어옴니다
아직 필독이 안된부분은 앞으로 천천히 함 다시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수고가 많으셨어요
앞으로 더욱 준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네 정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충성!
사즐모 화이팅~!
총회장님 만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읽고 아는곳만 다시읽고ᆢ
모든 모임 파티가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사즐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머무르고 갑니다
총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칙을 준수하며 활동할것을 ~약속 합니다
회칙 아주 좋습니다.
한무제 총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칙을 준수하며 작으나마 행복한 마음으로 할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칙 자상하게 잘 만들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가입 햇습니다
20세이상 연령 제한 없어 박수 칩니다,
사즐모회칙,사즐모가,더,바르게,갈수있고,반듯하게,선도하는,믿음직,마음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