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의 한계 추상적 주의 의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사고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홍준표(대구시장) 페이스북
젊은 해병이 수해 현장에서 수해로 떠내려간 이재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채 상병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과정을 두고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 수뇌부의 간의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되어 어이없게도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 섰기 때문 입니다. 급기야 야당 주도로 특검법까지 통과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채 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과연 사단장까지 있느냐에 있습니다. 본래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뜻하지 추상적인 주의 의무까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만약 추상적 주의 의무까지 처벌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사고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병 수사단장은 사단장에까지 무리하게 그걸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된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군대에는 특과병들이 있습니다. 법무관, 군의관, 헌병대, 기무사 등이 그들인데 그중 헌병대·기무사 등은 사병도 사복을 입고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하면서 훈련도 열외이고 사단장이하 예하 장병들을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복무하면서 독자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단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에도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한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설 하나 없네요. 사안의 본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감성의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네요.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