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서명수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해 `5·31지선'을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홍달웅(63)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액수가 적고 선거일을 6개월이나 앞둔 시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등 내용이 미미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참조 : 강원일보 정익기 기자님(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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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달웅시의원 검찰의 항소심 기각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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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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