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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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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다만,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법 §17 ② 1호의 2 단서 및 부가령 §60 ②). | |||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 |||
②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
여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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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과 과세관청이 사업자간의 거래상황을 파악하는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 있는 불성실사업자에게는 징벌의 목적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이러한 징벌적 성격은 선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도록 작용하고 있다. 즉 동 규정은 불성실한 사업자가 하자 있는 세금계산서와 관계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선의로 하자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수 선결정례(국세심판청구, 국세청심사청구 등) 및 판례도 이와 같은 견해에서 사업자가 선의로 하자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때에는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
이에 대한 선결정례 및 판례에 대하여는 뒤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유형별 사례(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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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 되어진다(서면3팀-102, 2004. 1. 27 ; 부가 46015-938, 1998. 5. 8 ; 부가 46015-489, 2000. 3. 6). | |||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 또는 사실과 달리 기재된 모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매입세액공제라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기본골격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 |||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는 의미를 세금계산서의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60조 제2항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착오기재"를 지나치게 강조함이 없이 일반적으로 기재내용이 그 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때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
1)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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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영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급을 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는 거래내용의 자동검증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전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납부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세금계산서 이외의 다른 정황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하는 자가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액면 자체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영 제60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 및 영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 행법 2007구합 8027, 2007. 8. 28 ; 전심 : 2006서1052, 2006. 12. 27.). | |||
2)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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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2항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착오에 의하여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 후 착오로 당초 계약자인 사업양도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국심 2006서 1985, 20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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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나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국심 2004구 3577, 2005. 3.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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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그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와 위 조합과의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이 법 제9조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대법 85누 75, 1986. 9.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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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라 함은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업자(또는 여타 사업장)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46015-1607, 1999. 6. 7 ; 서면3팀-621, 2007. 2. 23.). | |||
그리고 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는 경우 등 위장가공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재소비-816, 2006. 7. 21.). | |||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함에 있어서 실제 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통칙 21-0-1 등). | |||
여기서 선의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선의임을 주장하는 사업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선결정례 및 판례 등의 입장이다. | |||
또한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통칙 16-58-4). | |||
1)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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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에서 매출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은 적용되는 것임(부가 46015-1596, 1998. 7.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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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로 불기소한다는 의미이지 거래 자체의 불법행위까지 모두 적법하다거나 자료상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한 것은 아닌 점,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전액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일명 ‘자폭조’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 등에 교부하는 등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교부함으로써 금지금의 매입없이 청구인에게 금지금을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거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국심 2007서 0751, 2007. 6.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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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직권폐업시킨 이후에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이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선의의 당사자로 불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국심 2007중 0431, 2007. 6.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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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상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사건 11개 유류 도매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11개 도매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명의위장사실을 원고가 과연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유류 공급자가 이 사건 11개 도매업체가 아닌 소외 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실질과세의 원칙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위장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의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대법 2006두 11378, 2006. 12. 7.). | |||
2)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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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한 점,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점, 양○○이 쟁점거래처 영업부장임을 사칭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이○○도 스스로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밝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이 사실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매입처의 실질대표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심 2007중 0187, 2007. 6.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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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면 경정결정이나 또는 형사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거래부분은 선의의 거래로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대법 85누 478, 1985. 12.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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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자를 말한다. | |||
따라서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됨이 원칙이나(부가 22601-1743, 1985. 9. 7 ; 소비 22641-13, 1989. 1. 7.), 계약상ㆍ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부가22601-2557, 1986. 12. 18.). |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주소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참고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실지사업자 명의가 아닌 당해 명의위장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 증빙으로서의 기능이 그 본질로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명백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나 교부상대방을 변경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으며, 이에 따라 영 제58조에서는 실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그 대리인이나 기타의 중간매개인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칙 16-58-1 ; 통칙 16-58-5 ; 통칙 16-58-6). | |||
1)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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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동 건물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부가 22061-1244, 1990. 9.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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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임(부가 1265-1740, 1982. 6.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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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구입 또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인 반면 신규사업장은 청구인 단독소유의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기존사업장과 이 건 공동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인데도 단독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할 것이고,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 단독사업장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임(국심 2005서 41, 2005. 7.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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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경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만일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았음에도 다시 위 소외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매출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차량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결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또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라 하겠음(대법 86누 8626, 1991. 4. 9.). | |||
2)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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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계약에 의한 위수탁거래의 경우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공급받는 자를 광고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각 거래과정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사실이 없고 또한 조세회피한 사실도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심 2002서 2545, 2002. 12. 27 ; 국심 2002서 2221, 2003. 10.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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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판단하여 실질과세에 따라 쟁점공사가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관련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공거래가 아니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재 등을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면서 교부받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전시한 법령의 취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자재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국심 99부 2482, 2000. 6.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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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작성ㆍ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 제16조 제1항), 법 제9조, 영 제21조 및 제22조 소정의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특례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기에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
그러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의 본질이 세액부담 공제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담한 세액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기능면에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부담한 세액이 세금계산서의 다른 작성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이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타당할 것이다. |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된 모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매입세액공제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골격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선결정례 및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거래시기가 불일치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
1)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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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대한 분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 임차인이 추후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서면3팀-1248, 2007. 4.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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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을 시기에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점(2002. 12. 31.)까지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다가 그 과세기간이 지난 2003. 2. 6. 이후(일자미상) 공급일자를 2002. 12. 14.로 소급한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교부받은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할 것이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이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새로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기재사항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상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장단위로 판단한다면 경정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할 것임(감심 2003- 103, 2003. 9.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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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질적인 준공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도시가스배관공사 견적서는 거래당사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견적서만으로 공급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는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보수공사와 별개의 추가공사로 ○○종합건설의 하도급과 관련이 없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마무리공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국심 2003부 1736, 2003.7.18. ; 국심 2007부 382, 2007. 6.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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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준공일 이후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장기할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준공일 이후 지급한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합의서에 의하면 4회 기성의 경우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장기할부 조건의 거래로 볼만한 구체적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00.12.8.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국심 2006중 1605, 2006. 11.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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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불복청구단계에서 변경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자에게 지급한 80,000,000원은 선급금으로서 공사를 해지한 2000. 12. 30.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당초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을 2000.1.12.∼2000.4.30.로 하여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장비입고 후 기성처리하고, 잔금은 공사완료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냉동기계설비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을 쟁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지급결의서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일이 명시 안된 경우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분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인바(대법 98두 17722, 1999.4.13.),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회에 걸쳐 쟁점사업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입금액이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2000.6.15. 쟁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65,000,000원은 2000년 1기 귀속분(공급시기 2000.6.15.)을 2000.12.30.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음(국심 2001부 2508, 2001. 12.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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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추어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등은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대법 2002두 5771, 2004. 11. 18.). | |||
2)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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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당초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재부가-634, 2007. 9.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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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영 제54조에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단서 및 영 제60조 제2항 제1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2006. 6. 30. 차량인도금 18,000천원을 지급하고 fh6x2 트랙터를 인수받아 사실상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6년 제1기이나 청구인과 ○○○는 차량 지입에 따른 고정거래처 관계에 있어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다거나 기재내용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는 없음(국심 2007부 59, 2007. 4.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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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록 교부시기를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해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영 제60조 제2항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기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2006.6.30. 차량인도금 18,000천원을 지급하고 fh6x2 트랙터를 인수받아 사실상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6년 제1기이나 청구인과 ○○종합운수는 차량 지입에 따른 고정거래처관계에 있어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다거나 기재내용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는 없음(국심 2007부 59, 2007. 4.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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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금이라 함은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해약할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해약할 경우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상 계약금이라고 표기된 바 없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거래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나 이 건 쟁점선급금은 거래대금의 28.3% 정도이면서 계약당일 지급되지도 아니한 점, 또한, 계약서상 쟁점선급금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선급금은 말 그대로 선급금이지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 선급금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는바, 위와 같이 쟁점선급금을 계약금의 성질이 없는 것으로 본 이상 이 건 거래는 계약금지급의 약정이 없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의 지급시기인 2000. 6. 12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인 36,6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국심 2001구 2317, 2002. 1.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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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영 제60조 제2항 소정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음(대법 90누 8961, 1991. 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