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비자로 입국후 결혼가능한가요
신분조정에 방해가 될수있나요?
답변>>
미국에 ESTA로 입국 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신분조정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인신고를 한 뒤 미국에 ESTA로 입국 한 경우 신분조정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입국 목적이 결혼 또는 신분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행 등의 사유로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만들어 놓으셔야 신분조정 인터뷰 시 거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입국 목적시 말했던 단순 방문의 목적이 아닌 신분조정의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인터뷰 시 거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ESTA로 입국 하여 혼인신고를 할 경우 입국 일로부터 약 60일 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90일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가 접수되어야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ESTA로 입국 시 혼인신고 및 신분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갈 경우 짐검사를 통해 적발 될 수 있으니 미국 입국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