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 맞죠? (선교부특례를 제외하고요)
이 때, 이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 맞나요?
그렇다면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니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책에 보다보면
예를 들어,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왜 그런것인가요?
영세율적용 대상 사업자 중 '수출'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머리에서 개념이 막 떠다녀서 정리가 잘 안되네요ㅠㅠ
아 그리고!
* 단층건물로서 주택이 30평, 점포가 30평, 토지가 600평인데 이를 A에게 주택 20평, 점포 10평을
임대하고, B에게 주택 10평, 점포 20평을 임대한경우,
이 경우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ㅠ
첫댓글 영세율로 적용받는다는 것은 수출한다는 뜻인데 외국에 세금명세서 보내서 어디에 쓰나요..ㅡㅡ;;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거래는 말그대로 '국내거래'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걍 영수증 끊어주지 않나요? 그걸 사서 과세에 쓰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같은게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