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 ||||||||||||||||||||
1. 교원경력(환산율 5~10할) | ||||||||||||||||||||
경력구분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
가. 국․공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 교원임용기간 중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연수기관에 발령‧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
○ 「유아교육법」 제22조,「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 ||||||||||||||||||
나.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
○ 「유아교육법」 제22조,「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되지 않은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5할)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 ||||||||||||||||||
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근무 경력(10할) |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
라. 한국학교 근무 경력(10할)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
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10할) |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 ||||||||||||||||||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환산율 8~10할) | ||||||||||||||||||||
경력구분 |
인정대상경력 | |||||||||||||||||||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10할)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16)의 공무원 경력을 준용하되, 고용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 |||||||||||||||||||
나. 고용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경력(8할) |
○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3.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가. 강사 등 경력 | ||||||||||||||||||||
경력구분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
1), 2) 유치원, 초․중등학교 강사 등 경력 (3∼10할)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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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시간강사 경력 (5∼10할)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수업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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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경력 | ||||||||||||||||||||
1)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원 경력 (10할) |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의 부속시설 |
○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 대학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정원 내에서 유급․상근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연구지원, 연구보조업무 및 외부용역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임시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력(10할)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타 법률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
○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 ||||||||||||||||||
3) 대학(대학원)의 연구전담 조교 경력 (10할) |
○ 대학(대학원) |
○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10할) |
○ 대학원(법령에 의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박사)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 (1학기 : 3. 1.∼8. 31. / 2학기 : 9. 1.∼ 2. 28)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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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직원 근무 경력(8할)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 「잡급직원규정」(’75.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 ||||||||||||||||||
1-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 경력(8할)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2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 다. 1) 외의 경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5할~8할)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
○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5할) ○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국공사립 유초중등학교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국․공․사립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에서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5할). 다만, 방학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위의 경력 중 다음의 표와 같이 자격증표시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경력은 8할을 인정한다
※ 단, 이 지침의 시행 전(2011.9. 이전), 개별 지침(IMF 실업구제책 등)에 의해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수업보조, 초등영어보조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8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경력환산율(8할) 적용을 인정한다. | ||||||||||||||||||
라. 그 밖의 경력 | ||||||||||||||||||||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7할)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
2)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7할) |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 교원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1.29. 공포, 1999.7.1. 시행) 제정 이후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3)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력(6할) |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원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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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전임전도사, 선교사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성당의 신부, 수녀, 수사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불교의 승려, 총무원임명 주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원불교의 교역자(교무, 도무, 덕무)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주일학교 등에서 학생부 선생님으로 활동한 것은 제외한다. | ||||||||||||||||||
4)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5할) |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병원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오른쪽 표와 같다. |
○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과학기술부 관련공공기관 및 산하(유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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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근무 경력(5할)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
○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6) 학원 강사 근무 경력(5할) |
○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의 강사 또는 신고된 교습소의 교습자로 상근한 경력 ※ 교습자 근무 경력은 관할 세무세에 사업자 등록,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 ※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경력은,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할을 인정한다. | ||||||||||||||||||
7) 회사 근무 경력(4할) |
○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같은 법 제170조에 규정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 또는 외국 사설연구소 포함) |
○ 점원, 외교인(보험판매원, 외판원 등)이 아닌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선박에서 근무한 경력 | ||||||||||||||||||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3할) |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
○ 개인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종합병원
○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의 사무처
○ 학생을 직접 방문․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제170조에 규정된 회사
○ 기타 |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가지고 간호사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정당법」 제30조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 중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 중,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농지법」 제49조에 의한 농지원부에 명의 등록된 사람 - 「농업혐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본인 명의의 농지세 납입증명서 및 영수증, 농지등기부등본, 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을 검토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농지원부 명의 등록자와 부부관계이며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은 면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 가능 (인우증명, 사실증명 등은 제외) |
[별표 2] |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 ||
1.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1) 상향 인정 원칙 가.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상통여부 판단은「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10호, 2012.5.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걸쳐 결정한다. 나. 이 항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항목에서 명시한 대상경력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 ※ 다만,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승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라.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
2) 세부 적용 기준 | ||
합산대상교원 |
인정대상기관(환산율) |
인정대상경력 |
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해양대학, 수산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원양구역 승선 경력 - 항공대 졸업 후의 경력으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 공학계열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 (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나. 특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다. 사서교사 |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사서자격증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라. 보건교사 |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10할)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10할)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마. 영양교사 |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
2. 기타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환산율 7~10할) 1) 유․초․중등 각급학교에서 교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력 | ||
합산대상교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가. 사립학교 교원 |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10할) |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교원의 임면을 승인 또는 보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요된 기간으로, 정규교원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입증되는 경력 |
나. 초등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로 모집된 중등교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등학교(10할) |
○ 초등 보수교육과정 수료 전,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없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다. 공립학교 교원 |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공립학교(10할) |
○ 교육대학 부설 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자격증 발급 후에 정식으로 임용된 교원으로,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
2) 대학교원의 상통직 경력(환산율 8~10할) 가. 상통여부(동일분야)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하되,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10호, 2012. 5. 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나.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
| ||
합산대상교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가. 해양‧수산계대학 기관과 담당교원 |
○ 법인체 회사(10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국제항해에 승선하여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나. 해양‧수산계대학 통신과 담당교원 |
○ 법인체 회사(10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다. 항공학과 담당교원 |
○ 법인체 회사(10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담당과목과 동일한 비행교육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라. 농공학과 교원 |
○ 농촌진흥공사(10할) |
○ 농공학과 졸업 후의 경력으로, 농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
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원 (치과, 한의과, 수의과, 간호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교원을 포함한다.) |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10할)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 외 기관(10할)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병원(9할) |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문의(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후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전 의사로 상근한 경력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전 의사로 상근한 경력 |
바.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후의 경력으로, 임용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또는 석, 박사 학위 취득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 |
[별표 3] |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2 및 비고3 관련 해설 | ||||||||||||
1. [비고 2]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 ||||||||||||
※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 (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 영 별표22 비고2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전문학사학위 1개, 학사학위 1개)에는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으로 볼 수 없다. | ||||||||||||
2. [비고 3] 학력과 경력의 중복 | ||||||||||||
○ 학력 :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의미한다.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 ※ 1학기:3월 1일∼8월31일 , 2학기:9월1일∼2월28일(말일) ※ 입학일(예시:3월 4일)과 졸업일(예시:2월 14일)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령기간(학력기간)을 계산하며, 경력과 중복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수학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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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명>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총괄 (유치원 관련 :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원 관련 : 교원단체협력팀) (대학교원 관련 : 대학선진화과) |
첫댓글 군인 됩니까? 냠냠냠